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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9권, 영조 7년 3월 19일 임오 1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조문명 등을 보내 장릉을 봉심하게 하고, 드디어 능을 옮겨 모실 계획을 정하다

우의정 조문명(趙文命),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 남원군(南原君) 설() 등이 장차 장릉(長陵)을 봉심하기 위해 사폐(辭陛)하고 나가니,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서 사대(賜對)하였다. 조문명신사철 등이 또 진달하기를,

"능(陵) 위에 뱀의 변괴가 아주 확실합니다."

하고, 은 또 산가(山家)093) 의 염정(廉貞)에 대한 말로써 아뢰고, 또 말하기를,

"그때 지사(地師) 이간(李榦)이 홀로 길지(吉地)라고 말하여 큰 일을 그르쳤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땅을 잘 보는 자를 가려서 데리고 가라."

하고는, 또 명하기를,

"국조(國朝)에서 여러 능을 옮겨 모시는 의절(儀節)을 상고해 들이라."

하여, 드디어 옮겨 모실 계획을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壬午/右議政趙文命、禮曹判書申思喆南原君 等將奉審長陵, 辭出, 上賜對于進修堂, 文命思喆等又陳陵上蛇變甚悉, 又以山家廉貞之說奏之, 且曰: "其時地師李榦, 獨稱吉地, 致誤大事云矣。" 上命擇去善相地者, 且命考入國朝諸陵, 移奉儀節, 遂定遷奉之計。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