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화평 옹주가 마마를 앓으므로, 모든 형옥 처리는 중지하라 명하다
화평 옹주(和平翁主)가 마마를 앓으므로, 추국을 우선 정지하고, 모든 죄인을 죽이는 공사(公事)는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라 명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이르러 두의(痘醫) 이엽(李燁) 등에게 가자(加資)하고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4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보건(保健) / 인사-관리(管理)
○丙子/和平翁主患痘, 命推鞫姑停, 凡罪人致斃公事, 留置政院。 及丁亥下痘醫李燁等, 加資賞典。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4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보건(保健)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