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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2월 26일 경신 3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군역과 인족의 폐해와 노비 종모법의 실시와 또 동전의 주조 등에 대한 김상성의 상소

경기도 암행 어사(暗行御史) 김상성(金尙星)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상성이 음죽 현감(陰竹縣監) 김도언(金道彦)의 매우 법에 어긋난 실상을 진달하니, 임금이 먼저 파면하고 뒤에 잡아오기를 명하였다. 김상성이 군역(軍役)과 인족(隣族)의 폐해를 통절(痛切)히 진달하고 이어 금년 이후로는 모든 종[奴]의 양처(良妻) 소생은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역(母役)에 따르게 하여 양정(良丁)의 수효를 늘릴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니,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힘주어 찬성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사(御史)의 진달한 바를 들으니, 양민(良民)의 날로 줄어든 폐단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사소한 폐단 때문에 대체(大體)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금년부터 소생(所生)은 영갑(令甲)으로 정하여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역(母役)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김상성이 또 전화(錢貨)를 시급히 더 주조(鑄造)치 않을 수 없음을 상세히 진달하고 조문명의 진달도 김상성의 말과 같으니, 임금이 ‘응당 처치하겠다.’고 전교하고, 이어 외방 각 영문(營門)의 기부전(記付錢)은 군포(軍布)로 대신 올려 보내게 하되 우선은 군포를 쌀로 받아 각 영문에 유치(留置)케 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역(役) / 인사(人事) / 신분(身分)

京畿暗行御史金尙星復命, 上引見。 尙星, 以陰竹縣監金道彦, 最爲不法狀陳達, 上命先罷後拿。 尙星痛陳軍役、隣族之弊, 仍請自今年以後, 凡奴良妻所生, 勿論公私賤, 倂使之從母役, 以敷良丁。 上俯詢大臣, 右議政趙文命, 力贊之。 敎曰: "聞御史所達, 良民日縮之弊, 專由於此。 不可以些少之弊, 忽於大體, 自今年所生, 定爲令甲, 勿論公私賤, 使之從母役。" 尙星又以錢貨之不可不及時加鑄, 縷縷陳達, 文命所達, 亦如尙星言, 上以從當處之爲敎, 仍命外方各營門記付錢, 以軍布代上送, 而軍布以米收捧, 留置各營門。


  • 【태백산사고본】 21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역(役) / 인사(人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