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1월 27일 임진 4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귀인 이씨를 봉하여 영빈으로 삼다
귀인(貴人) 이씨(李氏)를 봉하여 영빈(暎嬪)을 삼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고첩(誥牒)을 드릴 때에는 청복(靑袱)·흑함(黑函)에다 차길(借吉)560) 하여 행하라."
하였다. 이때에 인산(因山)이 막 끝나자 온 나라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놀랍게 여겨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註 560]차길(借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
○封貴人李氏爲暎嬪。 敎于政廳曰: "誥牒進時, 以靑袱、黑凾, 借吉行之。" 時因山甫畢, 擧國縞素, 而有此命, 中外駭歎。
- 【태백산사고본】 21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