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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7권, 영조 6년 7월 4일 신미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임금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상복을 정하다

진시(辰時)에 성복(成服)하였다. 임금은 자최 3년(齋衰三年)이니, 의상(衣裳)은 차등(次等)의 굵은 생포(生布)를 쓰고, 관(冠)은 조금 고운 생포를 쓰며, 포(布)로써 무(武)187) 와 갓끈[纓]을 만든다. 그리고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는 굵은 생포를 사용하고 동장(桐杖)·소리(疏履)를 쓴다. 졸곡(卒哭) 후에 시사복(視事服)은 포포(布袍)를 입는데 생포로 만들며, 포로 익선관(翼善冠)을 싸서 입(笠)은 흰색으로 만들되, 포로 싼 오서대(烏犀帶)와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연관(練冠)을 쓰며, 수질·부판(負版)·벽령(壁領)·최(衰)를 제거하고, 백포(白袍), 백포(白布)로 싼 익선관, 백포로 싼 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한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참포(驂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한다. 27개월의 담제(禫祭)에는 현포(玄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며, 담제 후에는 곤룡포(袞龍袍)와 옥대(玉帶)를 착용한다. 중궁전(中宮殿)은 자최 3년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은 차등(次等)의 굵은 생포로 만들고, 개두(蓋頭)·두수(頭𢄼)는 조금 가는 생포를 사용하며, 죽차(竹釵)를 꽂고, 포포(布袍)는 굵은 생포를 쓰고, 포리(布履)를 신는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백포(白布)로 만든 대수·장군을 입고, 검은 개두·두수 및 대(帶)를 착용하며, 백피혜(白皮鞋)를 신고 금(金)·주(珠)나 붉은 수(繡)는 쓰지 않는다. 27개월의 담제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은 자최 기년(齋衰朞年)이니, 대수·장군을 차등의 굵은 생포를 쓰며, 포리를 신는다.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 및 대와 백피혜를 착용한다. 13개월의 연제 후에는 길복을 입는다. 빈궁(嬪宮)은 개최 기년이니, 대왕 대비전과 복(服)이 같다. 내명부(內命婦)는 중궁전(中宮殿)과 복이 같다. 상궁(尙宮) 이하는 자최 3년이니, 배자(背子)·포대(布帶)·소혜(素鞋)를 착용하며, 연제 후에는 백포(白布)로 된 배자·개두·두수 및 대와 백피혜를 착용한다. 대왕 대비전의 상궁(尙宮) 이하와 빈궁(嬪宮) 수규(守閨) 이하의 복(服)은 앞의 복을 따르고, 출외(出外)할 때에는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 이하의 복과 같다.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자최 기년이니, 의관(衣冠)은 차등의 생포를 쓰며, 관량(冠梁)에 있어서 3품 이상은 3량(梁), 5품 이상은 2량, 9품 이상은 1량으로 하고, 조금 가는 생포를 쓴다. 포(布)로써 무(武)와 갓끈을 만들고 망건(網巾)은 흰 테[白緣]를 둘렀는데, 금·옥 관자(貫子)는 제거하지 않는다. 수질(首絰)·요질(要絰)·교대(絞帶)·소리(素履)를 착용하며, 공복(公服)은 포로 만든 단령(團領)을 입는데 생포를 쓰며, 싼 사모(紗帽)와 생포로 싼 각대(角帶)·백피화를 착용한다. 연거복(燕居服)은 생포로 된 입(笠)과 생포로 된 의대(衣帶)를 착용한다. 졸곡 후에는 백포로 된 단령(團領)·모(帽)·대(帶)를 착용하고, 입(笠)도 역시 같다. 13개월의 연제(練祭) 후에는 길복을 입는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처(妻)는 백포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 및 백피혜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제거한다. 각도(各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외관(外官)·전함관(前銜官)의 복은 백관의 복과 같다. 처복(妻服)도 백관의 처복과 같다.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 중에 시마(緦麻) 이상의 친족은 전함(前銜)과 시임(時任)·무직인(無職人)을 가릴 것 없이 자최 기년이니, 백관의 복과 같고, 처복도 백관의 처복과 같다. 동성이나 이성(異姓) 중 시마(緦麻) 이상의 여복(女服)은 종친의 처복과 같다.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내시(內侍)는 자최 3년이니, 최복(衰服)의 제도와 연제·상제(祥祭)·담제(禫祭) 때의 복제는 앞의 복제(服制)와 같다.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은 자최 3년이니, 의상(衣裳)은 차등의 굵은 생포를 쓰고, 관(冠)도 차등의 굵은 생포를 쓰며, 수질·요질·교대도 굵은 생포를 쓴다. 또 포(布)로 만든 단령의(團領衣)와 포로 싼 모(帽)·대(帶)·백피화를 착용한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부판(負版)·벽령(壁領)을 제거하며, 백포(白布)로 만든 단령의와 백포로 싼 모(帽)·대(帶)·백피화를 착용한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짙게 물든 옥색의(玉色衣)와 사모(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 27개월의 담제(禫祭) 후에는 길복을 입는다. 별감(別監)이나 각 차비인(差備人)은 굵은 생포로 만든 직령의(直領衣)와 두건(頭巾)·생포로 만든 대(帶)·백승혜(白繩鞋)를 착용하며, 연제 후에는 백포의(白布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로써 3년을 마친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내시(內侍) 이하와 빈궁(嬪宮)의 내시 이하와 별감 및 각 차비인의 복제도 모두 앞의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의 내시 이하의 복과 같다.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前銜)의 각 품관(品官)과 중관(衆官)188) 은 포로 만든 단령의(團領衣)와 생포로 싼 모(帽)·대(帶)·백피화를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백포로 만든 단령의, 백포로 싼 모(帽)·대(帶)를 착용하는데 기년(朞年)이 되면 벗는다. 녹사(錄事)·서리(書吏)는 생포의(生布衣)와 생포로 싼 평정 두건(平頂頭巾)·백대(白帶)를 착용하며, 기년이 되면 벗는다.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생도(生徒)는 포(布)로 만든 입(笠), 포로 만든 옷·건(巾)·대를 착용하며, 기년이 되면 벗는다. 학교(學校)에 들어갈 때에는 백두건(白頭巾)을 쓰고 전문(殿門)에 출입할 때에는 흑두건(黑頭巾)을 쓴다.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능참봉(陵參奉) 등의 관원은 입직(入直)할 때에 평상복(平常服)을 입고, 흑모(黑帽)·흑대(黑帶)를 착용하며, 외출할 때에는 백관의 복제와 같다. 정병(正兵)·갑사(甲士)는 백포의(白布衣)·생포대(生布帶)·백피화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포대를 착용하며, 기년이 되면 벗는다. 서인(庶人)과 승도(僧徒)는 백립(白笠)과 백대(白帶)를 착용하며, 기년이 되면 벗는다. 조례(皁隷)·나장(羅將)은 흰색으로 된 옷·두건·대를 착용하다가 기년이 되면 벗는다. 의조(儀曹)에서 마련하여 계품(啓稟)하고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1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의생활(衣生活)

  • [註 187]
    무(武) : 굴관(屈冠)을 연결시킨 둘레.
  • [註 188]
    중관(衆官) :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을 말함.

○辛未/辰時, 成服。 上齊衰三年, 衣裳用次等麤生布, 冠用稍細生布, 以布爲武及纓。 首絰、腰絰、絞帶, 用麤生布, 桐杖、疏履。 卒哭後, 視事服, 布袍用生布, 布裹翼善冠, 笠則用白, 布裹烏犀帶、白皮靴。 十三月練祭, 練冠, 去首絰、負版、辟領、衰、白袍、白布裹翼善冠、白布裹烏犀帶、白皮靴。 二十五月祥祭, 黲布翼善冠、烏犀帶、白皮靴。 二十七月禫祭, 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禫後袞龍袍、玉帶。 中宮殿, 齊衰三年, 大袖、長裙,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用稍細生布, 竹釵, 布袍, 用麤生布, 布履。 十三月練祭, 白布大袖、長裙, 黑蓋頭、頭𢄼及帶白皮鞋, 不用金珠紅繡。 二十七月禫後, 服吉服。 大王大妃殿齊衰朞年, 大袖。 長裙用次等麤生布, 布履。 卒哭後,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十三月練後, 服吉服。 嬪宮齊衰朞年, 與大王大妃殿服同。 內命婦與中宮殿服同。 尙宮以下, 齊衰三年, 背子、布帶、素鞋, 練後白布背子、蓋頭、頭𢄼及帶白皮鞋。 大王大妃殿尙宮以下, 嬪宮守閨以下服, 從上服, 出外與大殿中宮殿以下服同。 宗親及文武百官, 齊衰朞年, 衣冠用次等生布, 冠梁, 三品以上三梁, 五品以上二梁, 九品以上一梁, 用稍細生布。 以布爲武及纓, 網巾白緣, 而勿去金玉貫子。 首絰、腰絰、絞帶、疏履, 公服, 布團領, 用生布, 生布裹紗帽、生布裹角帶、白皮靴。 燕居服生布笠、生布衣帶。 卒哭後, 白布團領、帽、帶, 笠亦同。 十三月練祭後, 服吉服。 宗親文武百官妻, 白布太袖、長裙、蓋頭、頭𢄼及白皮鞋, 卒哭而除。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銜服, 與百官服同。 妻服與百官妻服同。 同姓、異姓緦麻以上親, 無論前銜、時任、無職人, 齊衰朞年, 與百官服同, 妻服與百官妻服同。 同姓、異姓緦麻以上女服, 與宗親妻服同。 守陵官、侍陵官、內侍, 齊衰三年, 衰服之制及練、祥、禫服, 與上同。 內侍、司謁、司鑰、書房色、司鑰飯監, 齊衰三年, 衣裳用次等麤生布, 冠用次等麤生布, 首絰、腰絰、絞帶用麤生布。 布團領衣、布裹帽ㆍ帶ㆍ白皮靴。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絰、負版、辟領, 白布團領衣、白布裹帽帶、白皮靴。 二十五月祥祭, 深染玉色衣、紗帽、黑角帶。 二十七月禫後, 服吉服。 別監各差備人, 麤生布直領衣ㆍ頭巾、生布帶、白繩鞋, 練祭後, 白布衣、白頭巾、白帶, 終三年。 大王大妃殿內侍以下, 及嬪宮內侍以下, 別監各差備人上服, 盡前與大殿、中宮殿內侍以下服同。 有職事前銜各品、衆官, 布團領衣、生布裹帽ㆍ帶ㆍ白皮靴, 卒哭後, 白布團領衣、白布裹帽ㆍ帶, 朞年而除。 錄事、書吏生布衣、生布裹平頂頭巾ㆍ白帶、朞年而除。 生員、進士、幼學、生徒布笠、布衣ㆍ巾ㆍ帶, 朞年而除。 入學校白頭巾, 出入殿門時, 黑頭巾。 社稷署、宗廟署、陵參奉等官, 入直幷服常服, 黑帽帶, 出外與百官同。 正兵、甲士, 白布衣、生布帶、白皮靴, 卒哭後, 白布帶, 朞年而除。 庶人及僧徒, 白笠帶, 朞年而除。 皂隷、羅將, 白衣、頭巾、帶, 朞年而除。 儀曹磨鍊啓稟施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1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