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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12일 기유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명나라의 연호가 새겨진 마패를 소지한 것이 청나라와의 사이에 문제가 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문명(趙文命)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재로(金在魯)로 하여금 각기 자문(咨文) 1통(痛)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주(濟州) 사람이 표류(漂流)하여 청(淸)나라 지경(地境)에 이르렀는데, 그가 가진 마패(馬牌)에 명(明)나라 천계(天啓)156) 의 연호(年號)가 새겨져 있으므로 호인(胡人)이 이로써 발문(發問)하였으니, 대개 마패는 조종조(祖宗朝) 때 옛날에 주조(鑄造)한 것으로 명나라 연호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장차 회자(回咨)를 보냄에 있어 사단(事端)이 발생될까 염려하여 말을 만들기에 현란(眩亂)하였다. 두 신하는 바야흐로 중용(重用)되어 실권(實權)을 잡았으므로, 영상(領相) 홍치중(洪致中)이 두 신하로 하여금 각기 지어 올리게 하여 이를 취사(取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08면
  • 【분류】
    외교-야(野) / 교통-마정(馬政)

  • [註 156]
    천계(天啓) : 희종(熹宗)의 연호(年號).

○己酉/命吏曹判書趙文命、兵曹判書金在魯, 各製咨文一本以進, 先是, 濟州人漂到彼境, 其所持馬牌, 刻皇 天啓年號, 胡人以此發問, 蓋馬牌, 祖宗朝舊鑄, 故刻年號。 我國將答咨, 慮生事端, 眩於爲說。 兩臣方柄用, 故領相洪致中, 請使兩製而取捨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08면
  • 【분류】
    외교-야(野)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