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와 무관한 역적의 친척 처벌 금지. 농번기 부역을 염려하여 왕실의 일도 연기하다
임금이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를 불러 보았다. 제조(提調) 윤순(尹淳)이 말하기를,
"의관(醫官) 최덕령(崔德鈴)은 곧 익명(翊明)의 이성 사촌(異姓四寸)이요 김경윤(金慶尹)은 곧 김수창(金壽昌)의 동성 오촌(同姓五寸)인데, 이미 죄인의 친족이니 의관(衣冠)의 반열(班列)에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의 친척이란 이유로써 이들을 버린다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연좌(連坐)에 관련된 자도 아니니 그대로 두어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곤양(昆陽)에 있는 세종대왕(世宗大王) 태실(胎室) 난간석(欄干石)에 탈(頉)이 있는 곳을 영백(嶺伯)의 장계에 따라 이제 곧 개수(改修)하려고 하오나, 이러한 농번기(農繁期)에 백성을 부역(赴役)시키는 것이 염려되오며, 또 봉내(封內)에 탈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니 우선 장마철이 지나기를 기다려 공역(工役)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풍속이 점점 경박하여 동몽(童蒙)들이 당초에 교관(敎官)에게 나아가 배울 생각을 하지 않으며, 교관도 또한 착실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청컨대 1개월에 세 차례 강독(講讀)하는 규정을 거듭 밝히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죄를 주어 태만한 관원을 격려(激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04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변란(變亂) / 왕실-종사(宗社)
○丁丑/上召見藥房諸臣。 提調尹淳曰: "醫官崔德齡, 卽翊明之異姓四寸也, 金慶尹, 卽壽昌之同姓五寸也。 旣是罪人族親, 則不可寘之衣冠之列也。" 上曰: "以罪人親戚而棄之, 則世無完人。 且非應坐者, 寘之。" 又啓曰: "昆陽 世宗大王胎室欄干石有頉處, 因嶺伯狀啓, 今將修改, 而當此劇農, 役民可慮。 且與封內有頉稍異, 姑待潦後始役, 恐宜矣。" 上曰: "可。" 又啓曰: "近來風俗渝薄, 童蒙初不就學於敎官, 敎官亦不着實訓誨。 請申明一月三講之規,不能者罪之, 以勵怠官。"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04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변란(變亂)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