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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5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옥정이 박도창 등과 내통 후 궁궐에 인두골 등을 묻은 것을 자백하고 참형되다

3경(三更)에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친히 국문(鞫問)하였다. 죄인 옥정(玉貞)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이 몸은 서산(瑞山) 사람으로서 사방에 다니며 걸식하다가 서강(西江)에 있는 박도창(朴道昌)의 집에 당도하니, 박도창이 불쌍하다고 하며 이내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건천동(乾川洞)에 사는 정 선달(鄭先達)박도창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이 몸의 내력(來歷)을 물었습니다. 어느날 박도창송내성(宋來成)에게 이르기를, ‘내가 약용(藥用)에 필요한 곳이 있으니 인골(人骨)과 호골(狐骨)과 묘골(猫骨)을 얻어 오면 마땅히 후한 값을 주겠다.’고 운운한 말을 이 몸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정 선달박도창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부친(父親)이 바야흐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부자간(父子間)에 어찌 원한을 갚을 마음이 없겠는가?’ 하니, 박도창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원한을 갚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도창정 선달과 함께 앉아서 이 몸에게 말하기를, ‘네가 좋은 곳을 구경하고자 하는가?’ 하기에 이 몸이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네가 시골 사람으로서 만약 대궐(大闕)을 구경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운운하였습니다. 박도창이 이내 말하기를, ‘내가 데리고 사는 첩(妾)이 있는데 나인(內人)과 더불어 친밀히 왕래하며 여종[女婢]도 또한 출입할 수 있으니 너도 함께 따라가고 싶은가?’ 하기에 이 몸이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처음 왔을 때에 곧 박도창과 더불어 간음(姦淫)하였고 정 선달도 또한 이 몸과 함께 유숙(留宿)하고자 하므로 이 몸이 과연 들어주었습니다.

재작년 10월 어느날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박도창이 그 첩의 집에 들어왔기에 이 몸도 또한 따라갔는데, 송내성이 행담(行擔) 속에 있는 인두골(人頭骨)·호골(狐骨)·묘골(猫骨) 가루를 담은 종이 주머니를 박도창의 첩에게 전해주니 박도창이 돈 14냥을 건네 주었습니다. 박도창의 첩이 나인이라 핑계대고서 황혼(黃昏) 무렵에 이 몸과 함께 대궐에 들어가 한 곳에 당도하니, 한 나인이 있어 서로 귀를 맞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도창의 첩은 품안에서 뼛가루를 내어 주었으며 이 몸은 바지 속에서 두골(頭骨)을 내어 주니, 나인과 박도창의 첩이 식도(食刀)로써 땅을 파고 정 선달이 써서 준 붉은 부적(符籍)과 아울러 주문(呪文)을 만들어 묻으면서 말하기를, ‘이 부적은 방위(方位)를 바꾸어 묻으면 안된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이 몸이 박도창의 첩과 더불어 대궐 안에서 2일을 머물러 있다가 나왔으며, 앞뒤에 무릇 네 차례 대궐에 들어갔는데, 조용한 때에는 번번이 뼛가루를 가지고 대궐의 역내(域內)에 두루 묻었고 혹은 음식물에도 섞었으며, 매흉(埋凶)111) 할 때에 살펴본즉 나인은 나이 30여 세요 성(姓)은 박씨(朴氏)이며 상궁(尙宮)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박도창이 항상 말하기를,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너도 또한 크게 귀(貴)하게 될 것이니 네 부모의 분묘(墳墓)도 또한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들의 미워하는 자가 모두 죽고 나랏일이 변혁(變革)되면 상놈[常漢]도 또한 양반(兩班)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누설하지 말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이 몸이 정도륭(鄭道隆)박도창과 부동(苻同)하여 흉물을 묻었으니, 모역(謀逆)한 것이 적실합니다."

하니,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0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111]
    매흉(埋凶) :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咀呪)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

○三更, 上御崇政門, 親鞫。 罪人玉貞結案:

矣身以瑞山人, 行乞來到西江 道昌家, 則道昌以爲可矜, 仍令留在。 乾川洞 鄭先達往來道昌家, 問矣身來處。 而道昌來成曰: "吾有藥用處, 人骨、狐骨、猫骨, 必須得來, 當給厚價。" 云云之說, 矣身聞之矣。 其後鄭先達, 又到道昌家言, 其父方在竄謫, 父子之間, 豈無一報怨之心乎?" 道昌曰: "吾亦欲報怨矣。" 道昌鄭先達同坐, 謂矣身曰: "汝欲翫好處耶?" 矣身問好處安在, 則答以汝以鄕曲之人, 若觀大闕, 則豈不好耶云云道昌仍曰: "吾有所畜之妾, 內人與之連親往來, 女婢亦爲出入, 汝亦欲隨往乎?" 矣身以何敢望爲答。 矣身初來時, 卽與道昌交奸, 而鄭先達, 亦欲與矣身同宿, 故矣身果聽從矣。 上上年十月日不記夕食後, 道昌入來其妾家, 而矣身亦爲隨往矣, 來成以行擔中, 人頭骨、狐骨、猫骨末所藏紙囊, 傳給道昌, 妾則道昌給錢十四兩。 道昌妾稱以內人, 黃昏時, 與矣身同入闕中, 行到一處, 則有一內人, 相與細語。 道昌妾則自懷中出給骨末, 而矣身則自袴縫中出頭骨以給, 內人與道昌妾, 以其食刀掘土, 幷與鄭先達所寫朱書符, 作口呪而同埋, 以爲此符, 不可易方而埋之云云。 矣身與道昌妾, 留闕中二日而出來, 前後凡四次入闕, 若從容時則輒以骨末, 遍埋於闕中, 或和於飮食, 埋凶時所見, 內人年可三十餘, 姓稱尙宮。 道昌常言: "此事若成, 則汝亦大貴, 而汝父母之墳, 亦榮矣。 吾輩所憎之人, 皆死, 國事變幻, 常漢亦可爲兩班。 須勿泄此言。" 云云。 矣身與道隆道昌, 符同埋凶謀逆的實。

處斬。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0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