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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4월 23일 경신 2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죄인 이동혁을 처참하다

임금이 숭정문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죄인 이동혁(李東赫)이 결안하기를,

"저는 과연 박도창과 서로 정의(情義)가 친했습니다. 박도창이 순정(順正)·세정(世貞)과 교통(交通)하여 범상(犯上)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 저에게 ‘동궁(東宮)을 모해(謀害)한다면 이는 국가가 없어지는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공신(功臣)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종실(宗室) 중에서 여흥군(驪興君)을 정모주(正謨主)로 삼고, 정사공(鄭思恭)·정도륭(鄭道隆)·박재창(朴再昌)과 결탁하여 동모(同謀)한 것을 제가 참여하여 알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함께 참여하여 반역을 모의한 것이 적실합니다."

하니, 법대로 처참(處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8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 / 변란(變亂)

○上御崇政門, 親鞫。 罪人東赫結案:

矣身果與道昌, 情義相親。 道昌順正世貞交通, 欲爲犯上之事, 而言于矣身曰: "謀害東宮, 則是無國家也, 然後可爲功臣。" 云云, 宗室中驪興君爲正謀主, 思恭道隆再昌締結同謀之事, 矣身無不與知, 則同參謀逆的實。

處斬如法。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8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