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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5권, 영조 6년 4월 21일 무오 14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사헌부에서 역적 김정현의 매부 박영동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헌부에서 【지평 윤취함(尹就咸)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박영동(朴寧東)은 곧 무신년095) 역당(逆黨) 김정현(金鼎鉉)의 매부(妹夫)입니다. 김정현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난만(爛漫)하게 같이 모의한 정상이 김옥성(金玉成)의 공초(供招)에 모두 드러났었는데, 김정현은 이미 왕법(王法)대로 복주(伏誅)했지만 박영동은 지금까지 법망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여 그만둘 수 없으니, 청컨대 엄하게 국문하여 법대로 정형(正刑)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憲府 【持平尹就咸】 申前啓, 不允。 又啓: "朴寧東,卽戊申逆黨鼎鉉之妹夫也。 與鼎鉉, 共居一村, 爛熳同謀之狀, 畢露於玉成之招, 而鼎鉉則已伏王法, 寧東則尙今漏網。 不可以事在旣往而置之, 請嚴鞫正法。"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