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4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숭정문에서 최필웅을 친국하고 능지 처참하다
임금이 숭정문에 나아가 친국(親鞫)했는데, 최필웅에게 낙형(烙刑)을 가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최필웅은 무뢰배들과 결당(結黨)하고 궁궐 담을 넘었으니, 이 또한 일률(一律)에 해당된다. 또 지난번에 죄를 짓고 도태(淘汰)된 것 때문에 국가를 원망하여 몰래 무신년의 역당(逆堂)들과 결탁했다는 말은 더욱 지극히 흉참(凶慘)하다. 이런 부류는 준례대로 결안(結案)하여 정법(正法)할 것이 없으니,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능지 처참(凌遲處斬)087)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註 087]능지 처참(凌遲處斬) : 가장 참혹한 형벌(刑罰)의 하나. 먼저 팔·다리의 사지(四肢)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베는 것. 수(隋)·당(唐) 이래로 없어졌으나 원(元)나라 때 다시 부활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거열(車裂)로써 이를 대신하였음.
○甲寅/上御崇政門親鞫, 必雄, 烙刑。 上曰: "必雄結黨無賴之輩, 踰越宮墻, 此亦一律。 而又因往者得罪見汰, 怨及國家, 陰結戊申逆黨之說, 尤極凶慘。 此等之類, 不可以循例結案正法, 不待時凌遲處斬。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