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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4월 16일 계축 3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궁방의 화약을 훔치려한 죄인 최필웅을 친국하다

2경(更)에 영의정 홍치중(洪致中)과 약방 제조(藥房提調) 윤순(尹淳)이 청대(請對)하니 인견(引見)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요사이 비록 사변(事變)이 많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이변(異變)인 일은 없었습니다. 하교(下敎)하신 것을 보건대 과연 도둑이 아니니, 놀라운 마음을 어찌 다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의 일은 대단히 괴이하니, 경(卿)들이 어떻게 다 알겠는가? 접때도 대궐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 괴이한 물건이 드나드는 것으로 여겼다. 내가 이일을 동조(東朝)께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밖에서 들여보내는 자가 있는 것이니 진실로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잡아냈으니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늘은 내가 혼자 웃으면서 ‘그전의 여얼(餘孼)로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이다. 본부(本府)에서 추국(推鞫)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상(情狀)이 이미 드러났는데, 또한 이런 일이 있으니 진실로 난감(難堪)하다.’ 하였다. 어제는 마침 공사(公事)가 없었으므로 3경(更)까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밖에 갑자기 야경(夜警)이 있기에 물어 보았더니 ‘도둑이 내반원(內班院)에서 뛰어나오다가 잡혔는데, 구문(究問)하자 거의 모두 사실대로 토설(吐設)했다.’고 하였다. 대개 광주(廣州)의 흉역(凶逆)의 여얼이 죄를 지은 소환(小宦)을 시켜 내응(內應)이 되게 했다가 다행히도 발각된 것이다. 이로 본다면 서울 안의 무뢰배(無賴輩)로써 반드시 함께 일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그 혼자 들어온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문달(門闥)과 전각(殿閣)을 두루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의 당들이 궁방(弓房)의 화약(火藥)을 훔쳐 오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이미 흉악한 여인(女人)을 시켜 매흉(埋凶)하게 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불을 지르고자 했으니, 그놈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무신년086) 의 역변(逆變)으로 지금까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또 대궐 안에서 흉악한 짓을 하는 변이 있으니, 놀랍고 통탄스러움이 무신년에 비할 바 아닙니다. 결코 한두 궁비(宮婢)의 소위가 아니고 반드시 밖에서 지휘한 자가 있을 것인데, 박도창(朴道昌)이 나온 뒤에 과연 의심스런 단서를 얻은 것입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이 자는 반드시 궁궐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사공(鄭思恭)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정사효(鄭思孝)의 서동생입니다. 박도창이 경폐(徑斃)한 일이 이제는 탄로되었거니와, 세정(世貞)과 교간(交奸)하고 이어 순정(順正)과 교통(交通)한 의심스런 단서가 이미 서로 부합(符合)하고, 정사공도 또한 단서가 있는 듯한데, 뜻밖에 또 이번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흉역(凶逆)들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사공은 괴한(怪漢)으로 그전에도 또한 추조(秋曹)에 들어왔는데, ‘이동혁(李東爀)목정승(睦政丞)의 외손이다.’고 하였다. 이른바 목정승은 누구인가?"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목정승이란 곧 목내선(睦來善)이고, 이동혁은 강가에 사는 사람인데, 목내선의 외손이 아니라 외족(外族)으로서 거짓으로 외손이라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사람됨이 허황하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박도창의 집에서 의식(衣食)을 의지하며 대서(代書)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무신년에 신이 감호사(監護使)로 내려갈 때에 용인(龍仁)·광주(廣州)·양지(陽智)·죽산(竹山)·청주(淸州)에서는 술을 많이 빚어 놓고 역적들의 군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역적들의 공초(供招)에 나온 자들은 비록 잡혔지만, 공초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하고, 홍치중이 아뢰기를,

"더러 전파되는 말을 들어 보건대, 요사이 역당(逆黨)인 자들이 비록 감히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사로이 하는 말이 ‘무신년의 일이 발각되면 마땅히 죽게 되겠지만 어찌 반역한 것이겠느냐?’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래도 믿지 않았는데, 이번의 일로 본다면 효경(梟獍)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죄인 최필웅(崔必雄)을 친국(親鞫)하였다. 공술하기를,

"저는 이군평(李君平)신초관(申哨官)·은초관(殷哨官), 산성(山城)에 사는 은복흥(殷復興)·이육발(李六發), 서울에 사는 박세만(朴世萬)·화고이(禾古伊)·주노미(周老味)·이무(李武), 응송(應松)의 아비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북영(北營) 뒤에서 상의하였습니다. 서울은 박세만이 괴수가 되고 시골은 이군평이 괴수가 되었는데, 박세만이 저에게 묻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유랑(流浪)하는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유랑한다.’고 하니, 박세만이 ‘그렇다면 화약(火藥)을 구하여 방화(放火)하여 원한을 풀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세만이 ‘무신년에 역적질을 하려다가 남태징(南泰徵)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남태징의 종과 연결(連結)하여 역적질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몰래 들어갔을 때는 박세만·주노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무덕문(武德門)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넘어갈 때 서로 밀고 당기며 들어갔고 박세만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흰 옷을 입었고 주노미는 천익(天翼)을 입었으며, 저는 넘어간 다음에 궁방(弓房) 모퉁이에 있는 조산(造山)의 우묵하게 파인 곳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북영(北營) 뒤에서 모의(謀議)할 때에 박세만 등이 ‘남태징의 종 차송(次松)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저로 하여금 방화(放火)하게 할 때 그들도 또한 함께 들어와 방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차송은 남산 밑에 산다고 했는데 동내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박세만은 반드시 알 것입니다. 북영 뒤에서 서로 모인 것은 올해 2월 초승 무렵인데, 모인 사람은 박세만·개조지(介助之)·주노미·화고이와 제가 함께 모여 관혁장(貫革場)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월 그믐 무렵에 내시부(內侍府)에서 쫓겨났고, 그뒤 바로 세업(世業) 등과 서로 북영 뒤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는데, 이군평(李君平)신초관(申哨官)이 저와 주노미로 하여금 들어가서 방화하도록 하면서 그들은 밖에서 관망(觀望)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들어간 것은 화약을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왕실(王室)

○二更, 領議政洪致中、藥房提調尹淳請對引見。 致中曰: "近來事變雖多, 未有如此變異事也。 以下敎觀之, 果非偸竊, 驚心何可盡達?" 上曰: "此事甚怪, 卿等何以盡知? 向時闕中, 有騷屑, 以爲怪物出入。 予以此告于東朝曰: ‘此必有自外入送者, 誠非細憂, 今乃斯得幸矣。’ 今日予獨笑曰: ‘向來餘孽, 猶有存者。 以本府鞫事見之, 情狀旣露, 又有此事, 誠難堪矣。’ 昨日適無公事, 至三更不寐, 自外忽有夜驚, 問之, 有盜自內班院跳出, 被捉究問, 則幾盡吐實。 蓋廣州有凶逆餘孽, 使小宦之得罪者, 作內應, 幸而發覺。 以此見之, 則京中無賴輩, 必有同事者。" 曰: "渠獨入來耶?" 上曰: "然矣。 門闥、殿閣, 無不遍行, 其黨使竊弓房火藥, 故作此事, 旣使凶女埋凶, 猶爲不足, 又欲衝火, 厥漢輩之心, 去而益甚。" 致中曰: "戊申逆變, 至今心不能定, 今又有闕內行凶之變, 其驚痛, 非比戊申。 決非一二宮婢所爲, 必有在外指揮者, 道昌出後, 果得疑端矣。" 曰: "此必踰越宮墻而入矣。" 上曰: "鄭思恭何許人也?" 致中曰: "卽思孝孽弟。 道昌徑斃事, 到今綻露矣, 交奸世貞, 仍與順正交通, 可疑之端, 旣與相符, 思恭亦似有端緖, 意外又有此事。 凶逆何代無之, 而安有如此事乎?" 上曰: "思恭怪漢矣, 向來亦入秋曹矣, 李東赫, 睦政丞之外孫云。所謂睦政丞, 誰也?" 致中曰: "睦政丞, 卽來善, 而東赫, 居在江上, 非睦來善之外孫, 以其外族, 冒稱外孫者也。" 上曰: "其爲人何如?" 致中曰: "爲人虛誕, 家貧故衣食於道昌家, 而代書矣。" 淳曰: "戊申, 臣以監護使下去時, 龍仁廣州陽智竹山淸州, 則多釀酒, 以待賊軍者云, 而其後出於賊招者, 雖就捕, 不出者尙多矣。" 致中曰: "或聞傳說, 則近來逆黨者, 雖不敢向人道之, 其私語曰: ‘戊申事發覺, 則當死, 而豈是逆耶?’ 臣猶不以爲信, 以今見之, 不悛梟獍之心者多矣。" 上御崇政門, 親鞫罪人崔必雄。 供: "矣身, 與君平申哨官殷哨官山城居殷復興李六發、京中居世萬禾古伊周老味李武應松之父名不知者等諸人, 相議于北營後。 在京者, 則世萬爲魁首, 在鄕者則君平爲魁首, 而世萬問矣身曰: ‘汝何爲周流乎?’ 矣身若曰: ‘吾得罪而周流矣。’ 世萬曰: ‘然則得火藥放火, 以釋怨。’ 云云。 世萬以爲: ‘戊申年欲爲賊, 而南泰徵死, 故不得爲之, 與泰徵之奴連結, 欲爲賊。’ 云云。 矣身潛入時, 與世萬周老味同入。 自武德門墻越入, 而越入時, 互相推挽, 世萬則自門入來。 矣身着白衣, 周老味着天翼, 而矣身則越入後, 潛匿于弓房隅造山凹陷處矣。 北營後謀議時, 世萬等以爲: ‘聽泰徵次松之言, 而欲爲此事。’ 使矣身放火時, 渠等亦同入放火爲計。 次松居在南山下云, 洞名則不知。 世萬必知之。 北營相會, 在於今年二月初間, 而會者, 世萬介助之周老味禾古伊及矣身同會, 而坐于貫革場後。 矣身於正月晦間, 見黜於內侍府, 而其後卽與世業等, 相約期會於北營, 李君平申哨官, 使矣身及周老味, 入去放火, 而渠等則在外觀望云云。 期以四月爲此事, 而昨日入去, 則爲偸火藥之計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