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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4월 1일 무술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우의정 이집이 박도창의 경폐한 원인을 국문하고 금위영 영건을 청하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우의정 이집(李㙫)이 죄인 박도창(朴道昌)이 경폐(徑斃)한 원인을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구핵(究覈)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 금오(金吾)에서 당시 입직(入直)한 사람과 막사(幕舍)를 지킨 도사(都事)는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고, 해당 검시관(檢屍官)도 일체 멀리 정배할 것을 명하였다. 병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집터에 금위영(禁衛營)을 영건(營建)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가하였다. 공조 판서 이삼(李森)이 아뢰기를,

"어제 집복헌(集福軒)건극당(建極堂)의 온돌(溫突) 속을 파서 뼛가루와 두골(頭骨)을 찾아냈는데, 이곳은 창경궁 일대입니다. 또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도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파내었으니, 대내(大內)의 침실(寢室)을 일체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역사가 큼을 들어 어렵게 여기다가, 대신과 승지가 서로 이어 진달함에 따라 일체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朔戊戌/上御資政殿, 行常參。 右議政李㙫請罪人道昌徑斃根因, 令捕廳究覈, 上允之。 仍命金吾伊時入直及守幕都事, 極邊定配, 當該檢屍官, 一體遠配。 兵曹判書金在魯請於賊家垈, 營建禁衛營, 上可之。 工曹判書李森曰: "昨日掘集福軒建極堂溫堗中, 得骨末與頭骨, 此則昌慶宮一帶。 而又於昌德宮 寶慶堂, 掘得凶穢之物, 大內寢室, 不可不一體修理矣。" 上初以役鉅爲難, 因大臣、承旨相繼陳達, 命一體修理。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