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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1월 6일 을해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진병이 확산되어 무과의 초시를 외방에 나누어 시취하는 일을 논의하다

이때 정시(庭試) 무과(武科)의 초시(初試) 기일을 정했으나, 진병(疹病)이 바야흐로 퍼지고 있어 먼 외방(外方)의 거자(擧子)들이 모두 모이면 전염될 염려가 있다 하니, 대신들에게 서울과 외방을 나누어 시취(試取)하는 것의 합당 여부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수현(沈壽賢)이 아뢰기를,

"종전에 정시·알성(謁聖) 등의 무과 초시는 매번 날짜가 매우 급박하여 기일에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도(各道)에서 시취했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서울과 외방을 나누어 시행한 전례는 있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종(祖宗)의 전헌(典憲)을 변경할 수는 없다. 요행을 바라는 문이 한 번 열리면 과사(科事)가 반드시 더욱 엄격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이어 그전의 예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8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乙亥/時, 庭試武科初試定期日, 而以疹患方熾, 遐方擧子之咸聚, 有薰染之慮, 命下大臣議, 分京外試取當否。 判府事沈壽賢以爲: "從前庭試、謁聖等武科初試, 每緣日字甚急, 有難及期, 試取於各道。 故未嘗有分京外設行之例。" 上敎曰: "祖宗典憲難以撓改。 倖門一開, 科事必益無嚴。" 遂命仍舊例行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8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