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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1월 19일 기축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사간원에서 죄인 윤지를 배소로 다시 보내도록 아뢰다

사간원에서 【정언 정익하(鄭益河)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앞서 섬에 귀양 보낸 죄인 윤지(尹志)는 곧 역적 윤취상(尹就商)의 아들로서 역적 목호룡(睦虎龍)의 당입니다. 서두창(徐斗昌)과 결탁하여 비밀한 데에서 음모(陰謀)를 해 온 죄상은 왕법(王法)으로 논한다면 베어 죽이는 것도 또한 가볍게 되는 것인데, 지난해에 성상께서 특별히 섬으로 귀양 보내도록 윤허하신 것은 대개 호생(好生)하는 덕으로 말감(末減)하자는 의논에 따르신 것입니다. 지난 정미년765) 가을 이성룡(李聖龍)의 옥사(獄事) 때에 여러 죄수들을 아울러 놓아 주던 날에 이 흉적들의 이름도 그 속에 섞이어 들어가, 본배(本配)까지 아울러 전석(全釋)되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의 놀람과 분개가 오래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옥관(獄官)인 사람이 마땅히 즉각 구별해 내고 품지(稟旨)하여 재처(裁處)하시기를 기다렸어야 할 것인데 멍하니 살피지 않고서 한결같이 모두 놓아 줌으로써 버젓이 도성(都城) 아래에서 편안히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위태하고 의구(疑懼)하는 때를 당하여 결단코 그대로 놓아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도배 죄인 윤지를 도로 배소(配所)로 돌려보내고, 그때의 의금부 당상(堂上)도 또한 직책을 다 하지 못한 과실을 면할 수 없으니, 아울러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신(宰臣)으로서 거듭 대관(臺官)의 논박을 받게 되면 사세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법이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어버이가 병환이 있음을 듣게 되면 사리가 마땅히 보호하러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어제 성상께서 특별히 정석오(鄭錫五)를 추고(推考)하시면서 그가 멋대로 직차(職次)를 떠난 죄를 적용하지 않으신 것은 대개 그의 정리(情理)와 사세가 용서할 만한 데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도(沁都)766) 는 본래부터 조석간의 변에 대비하는 자리인데, 한편으로는 상소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길을 떠나는 짓을 했으니, 만일 그의 죄상대로 죄 주지 않는다면, 이 뒤로는 방백(方伯)이나 곤수(閫帥)로서 누구의 논박을 받게 되거나 어버이의 병환이 있는 사람은 임의로 곧장 돌아가 반드시 정석오로 전례를 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있어 문비(問備)767) 에 그칠 수 없으니, 강화 유수(江華留守) 정석오를 우선 파직하고 그가 멋대로 임소(任所)를 이탈한 죄를 금부(禁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여 처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윤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의금부 당상에 관한 일은 너무 지나치게 됨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정석오를 파직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잡아다가 추문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 【정석오가 정미년에 정계(停啓)한 일 때문에 논박을 받았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77면
  • 【분류】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註 765]
    정미년 : 1727 영조 3년.
  • [註 766]
    심도(沁都) : 강화도.
  • [註 767]
    문비(問備) :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諫院 【正言鄭益河。】 申前啓, 不允。 又啓: "前島配罪人尹志, 以賊之子, 爲逆之黨。 其所締結斗昌, 密地陰謀之狀, 論以王法, 誅殛亦輕, 頃年聖上之特允島配者, 蓋以好生之德, 從末減之議也。 往者丁未秋, 聖龍獄諸囚竝放之日, 此凶之名, 混入其中, 幷與本配而全釋, 國人之駭憤, 久而愈激。 爲獄官者, 卽當區別稟旨, 以俟裁處, 而矇然不察, 一幷放送, 致使晏然自在於輦轂之下。 當此危疑之時, 決不可置而不論。 請前島配罪人尹志, 還發配所, 伊時禁堂, 亦難免不職之失, 幷命罷職不敍。 以宰臣而重遭臺言, 勢難仍冒, 爲人子而聞有親憂, 理宜歸護。 昨日, 聖上之特推鄭錫五, 而不用其擅離職次之罪者, 蓋以其情理事勢之有可恕也。 然而沁都自是朝夕待變之地, 而一邊投疏, 一邊登途, 若不以其罪罪之, 則此後方伯閫帥之遭人言有親病者, 任情徑還, 想必以錫五爲例。 其在杜後弊之道, 不可問備而止, 請江華留守鄭錫五, 爲先罷職, 其擅離之罪, 令王府拿問處之。" 批曰: "志事, 依啓。 禁堂事, 未免太過。 鄭錫五罷職事, 依啓。 拿問則過矣。" 【錫五以丁未停啓事被論。】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77면
  • 【분류】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