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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4권, 영조 5년 10월 26일 정묘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각 사찰의 주지 승장 등의 소임을 총섭의 부하 장교 등으로 차임하도록 아뢰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부제조 조현명(趙顯命)이 북한산성 소속인 삼남(三南) 각 사찰의 주지(住持)와 승장(僧將) 등의 소임을 모두 총섭(摠攝)732) 의 부하에 있는 장교승(將校僧) 중에서 구근(久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임(差任)하여 보내고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사사 사람으로 차출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제조 윤순(尹淳)이 남한산성에서도 일체로 시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조현명이 아뢰기를,

"동궁(東宮)의 부제(祔祭)는 곧 상례(喪禮)의 큰 절목(節目)이니, 마침내 폐할 수 없습니다. 이귀휴(李龜休)도 또한 이 일을 진달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귀휴가 단정코 딴마음이 없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이미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지 않았는데 마땅히 어디에 부제를 할 것인가? 억지로 구차한 일을 함은 계체(繼體)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조현명윤순이 유신(儒臣)에게 문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註 732]
    총섭(摠攝) : 승군(僧軍)을 통솔하는 승직(僧職)의 하나.

○丁卯/藥房入診。 副提調趙顯命北漢所屬三南各寺住持僧將等任, 皆以摠攝部下將校僧, 依久勤例差送, 道帥臣毋得以私人差出, 提調尹淳南漢一體施行, 允之。 顯命曰: "東宮祔祭, 是喪禮之大節, 終不可廢。 李龜休亦陳此事矣。" 上曰: "非不知龜休之斷斷無他, 而旣不祔太廟, 當祔何處耶? 强爲苟且之事, 非所以重繼體也。" 顯命請問議于儒臣, 不許。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