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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4권, 영조 5년 10월 3일 갑진 5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귀양중인 서종하의 아들 서명년을 진사 과방에서 빼도록 명하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서종하(徐宗廈)의 아들 서명년(徐命年)을 진사(進士) 과방(科榜)에서 빼버리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처럼 토역(土逆)을 준엄(峻嚴)하게 해 가는 날에 당하여, 그의 아비가 바야흐로 죄를 받아 귀양살이하는 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의기 양양(意氣揚揚)하게 과거를 봄은 어찌 크게 윤리(倫理)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의 감시(監試)709) 의 회시(會試)의 과방은 지극히 놀라운 것인데, 승지와 유신(儒臣)이 보았었는가?"

하매, 검토관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그는 곧 서종하의 아들 서명년입니다."

하고, 참찬관 이정소(李廷熽)는 아뢰기를,

"바깥 공론은, 비록 입격(入格)했다 하더라도 시관(試官)이 또한 어찌 감히 빼버리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입격한 뒤에 시관이 어떻게 멋대로 빼버릴 수 있겠는가? 삼적(三賊)의 죄는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결탁한 데에 있고, 역적 김일경의 죄는 요망한 박상검(朴尙儉)과 결탁한 데에서 원했다. 지금 바야흐로 삼적에게 가율(加律)하게 되었고, 배소(配所)를 좋은 지역으로 정한 것 때문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파직까지 하게 된 것은, 곧 역적 김일경을 통렬하게 다스리려는 뜻이다. 서종하의 아들로서는 마땅히 황송하게 여기며 위축되어 있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의기 양양하게 과거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은 마땅히 대관(臺官)의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나 아직도 고요하니, 빼버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인사-선발(選拔) / 변란(變亂)

  • [註 709]
    감시(監試) :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시험.

○行召對。 命拔徐宗厦命年于進士榜。 上曰: "當此嚴討逆之日, 其父方在罪謫, 而其子揚揚赴擧, 豈不大傷倫理乎? 昨日監試會試榜, 極爲駭然者, 承旨儒臣見之乎?" 檢討官柳儼曰: "此乃徐宗厦之子命年也。" 參贊官李廷熽曰: "外議雖入格, 試官亦何敢不爲拔去云矣?" 上曰: "入格後, 試官何以任自拔去乎? 三賊之罪, 在於締結賊, 賊之罪, 原於締結妖。 今方加律三賊, 而以配所之定於善地, 至罷判金吾, 此乃痛治賊之意也。 宗厦之子, 所當惶恐縮伏之不暇, 豈敢揚揚赴科乎? 此等事, 宜待臺言, 而尙寂然, 拔去可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인사-선발(選拔)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