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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9월 11일 임오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무신 최진한이 건양문 금위군이 습진 때 표신이 없는 일을 변통하도록 아뢰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아뢰기를,

"궁성(宮城) 안에 입직(入直)하는 금군(禁軍) 및 홍화문(弘化門)·금호문(金虎門)의 훈련 도감(訓鍊都監) 군사 각각 1백 명은 원래 습진(習陣) 때에 내다 쓰는 사례가 없지만, 건양문(建陽門)에 입직하는 금위군(禁衛軍) 1백 명에 있어서는 매달 세 차례씩 습진할 때에 표신(標信)이 없이 내다 쓰므로, 중지(重地)가 공허해져 염려됩니다. 만일에 향군(鄕軍)처럼 연습을 한다면 출번(出番)한 뒤에도 사습(私習)하기에 여유가 있게 될 것이니,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입번(入番)한 군사를 내다 쓴다면 일이 허술하게 될 것이니,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行晝講。 講訖, 武臣崔鎭漢曰: "宮城內入直禁軍及弘化金虎門訓局軍各百名, 則元無習陣時出用之例, 而建陽門入直禁衛軍百名, 則每朔三次習陣時, 除標信出用, 重地空虛可慮。 若爲鄕軍之鍊習, 則出番後私習有裕, 宜變通矣。" 上曰: "入番軍出用, 事涉踈虞, 令本營稟處。"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