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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윤7월 16일 무자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송인명이 북로의 전세, 도련포의 목장 혁파 등에 관해 아뢰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적명(趙迪命)이 해서(海西)의 수재(水災)를 들어 수성(修省)에 힘쓰기를 바라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우 절실한 말이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감란록(勘亂錄)》의 일로 품정(稟定)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적(諸賊)들의 흉악한 말이 모두 심유현(沈維賢)의 말을 빙자하고 있는데, 그대로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북로(北路)를 갔다 온 뒤에 민간의 일로써 한 번 진달하고 싶었습니다. 덕원(德源)·고원(高原) 등지는 토질이 척박하고 본래부터 논이 적고 다만 원전(原田)560)속전(續田)561) 만 있는데, 속전은 곧 화전(火田) 따위입니다. 해를 걸러 경작하므로 원전에 비할 수가 없어서, 일찍이 속6등전(續六等田)으로 전안(田案)에 등록했던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6등 원전(六等原田)으로 시행하여 속전은 박토(薄土)인데도 원전의 세를 매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대부분 모두 묵혀 버렸습니다. 마땅히 그전처럼 속6등전으로 녹안(錄案)하고, 속전으로 시행하여 백성들이 개간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前) 북평사(北評事) 서명빈(徐命彬)함흥(咸興) 도련포(都連浦)의 일로 상소하여 목장(牧場)을 혁파하기를 청하자, 태복시(太僕寺)의 복주(覆奏) 내용에 용마(龍馬)가 난다는 것과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말을 달리던 곳임을 들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마에 관한 말은 본시 아득한 일이고 말을 달리던 장소는 원래 목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저 목장으로 인한 민폐가 이와같은 데 이르지 않았다면, 선왕조(先王朝)에서 어찌하여 근 50년이나 혁파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마에 관한 말은 《용비어천가》를 보건대, 팔준마(八駿馬)의 하나가 도련포에서 난 듯하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용마가 다시 난다 하더라도 어찌 애석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태복시로 하여금 종전에 보존하고 혁파한 사실을 자세히 고찰하게 하였다가, 후일의 차대(次對)562) 때에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항간에 전해지는 말을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에서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전화(錢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와전된 말이다. 제신(諸臣)이 어떻게 알겠느냐? 금중(禁中)에 후포(帿布) 1건이 있는데, 이는 곧 선왕조(先王朝)에 만든 것으로서 해가 오래 되어 찢어져 버렸다. 한 번 열무(閱武)하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장차 반 동(同)의 베를 허비해야 한다고 한다. 옛날 한문제(漢文帝)백금(百金)의 허비를 아끼어 노대(露臺)를 쌓지 않았으니,563) 비록 반 동의 베라도 남비(濫費)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해 주니 진실로 가상하게 여긴다. 내가 마땅히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겠고 없더라도 더욱 힘쓰겠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옛날에 순(舜)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들자 간하는 사람이 7인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조(宣祖朝)에 황랍(黃蠟)을 간한 일로 보더라도, 옛적의 융성(隆盛)한 때에는 간하러 오도록 하는 덕이 이러했습니다. 이광덕(李匡德)은 조금 강직한 기개가 있고, 조현명(趙顯命) 또한 잘 간하였었는데, 지금은 벼슬이 높아져 점점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박사수(朴師洙)는 지금 이미 외방(外方)으로 나가버려, 군덕(君德)에 관하여 진계(陳戒)할 사람이 단지 이종성(李宗城) 한 사람만 있는데, 명리(名利)의 길에서 머뭇거려 하료(下僚)에서 넘나들고 있으며, 근래에 삼사(三司)에서는 말하기를 기휘(忌諱)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변란(變亂) / 교통-마정(馬政) / 어문학(語文學)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농업-개간(開墾)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註 560]
    원전(原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기록된 논밭.
  • [註 561]
    속전(續田) : 땅이 나빠서 해마다 계속 농사짓기가 어려운 논밭.
  • [註 562]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대간(臺諫)·옥당(玉堂)의 관원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빈대(賓對).
  • [註 563]
    백금(百金)의 허비를 아끼어 노대(露臺)를 쌓지 않았으니, : 한문제(漢文帝)가 노대(露臺)를 지으려고 장인(匠人)을 불러 그 비용을 묻자, 1백금이 든다고 하니, 1백금이면 중류 백성 10가(家)의 재산과 맞먹는다 하여 중지하였음. 노대는 천자(天子)의 관광소임.

○行晝講。 講訖, 侍讀官趙迪命, 以海西水災, 仰勉修省, 上曰: "言甚切實矣。" 同知事宋寅明曰: "以《勘亂錄》事, 有稟定者矣。 諸賊凶言, 皆憑藉於維賢之言, 以此書之乎?" 允之。 寅明曰: "臣於北路往返後, 以民事欲一陳矣。 德源高原等地, 土品瘠薄, 本來畓少, 只有原田、續田, 績田, 卽火加耕之屬也。 間年起耕, 不可比之於原田, 曾以續六等田, 入錄於田案矣。 十數年前, 以六等元田, 施行以續田, 薄土而責原田之稅, 民不能堪, 擧皆陳棄。 宜令如前, 以續六等錄案, 以績田施行, 使民得以開墾爲生。" 允之。 寅明又曰: "臣聞前北評事徐命彬, 以咸興都連浦事, 疏請罷牧場, 太僕覆奏中, 以産龍馬及太祖大王馳馬之場爲言云。 龍馬之說, 本涉杳茫, 馳馬之場, 元不在於牧場中。 大抵牧場民弊, 不至如此, 則先朝何以近五十年革罷乎?" 上曰: "龍馬之說, 以《龍飛御天歌》觀之, 八駿之一, 似出於都連浦矣。 雖然, 苟利於民, 則龍馬復産, 豈有所惜? 令太僕詳考, 從前存罷事實, 後日次對, 稟處。" 寅明又曰: "聞道路所傳, 則自內需司, 用戶曹、惠廳錢貨矣。" 上曰: "此訛傳也。 諸臣何以知之? 內有帿布一件, 乃先朝所造也, 年久破裂。 一欲閱武, 不可不改, 而將費半同布云。 昔 文帝惜百金之費, 不築露臺, 雖半同之布, 不可濫費, 故中止。 然有懷必陳, 誠爲可嘉。 予當有則改之, 無則加勉也。" 寅明又曰: "昔造柒器, 諫者七人。 以我宣廟朝諫黃蠟事觀之, 古昔盛時, 來諫之德, 如此矣。 李匡德稍有直氣, 趙顯命亦能善諫, 而今則位高, 漸不如前。 朴師洙今已出外, 陳戒君德, 只有李宗城一人, 而逡巡, 名塗, 浮沈下僚, 近來三司, 以言爲諱矣。" 上曰: "當留意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변란(變亂) / 교통-마정(馬政) / 어문학(語文學)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농업-개간(開墾)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