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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2권, 영조 5년 6월 16일 기축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목멱산·안현의 봉수장과 봉수군을 치죄하라고 명하다

목멱산(木覓山)·안현(鞍峴)의 봉수장(烽燧將)과 봉수군(烽燧軍)을 무겁게 치죄(治罪)하라고 명하였다. 15일(무자) 밤에 목멱산에서 봉화(烽火)를 들지 않았으므로 병조(兵曹)에서 봉수장과 봉수군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황혼녘이 된 뒤에 갑자기 구름이 끼어 어두워졌으므로 봉화를 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구례(舊例)에 구름이 껴서 대봉(對峯)을 바라볼 수 없어 봉화를 들 수가 없으면 병조에게 계문(啓聞)하게 되어 있는데, 이날 밤 봉수군이 병조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조에서 계문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안현(鞍峴)의 봉수장을 불러서 묻게 하였는데, 봉수장이 대답하기를,

"본봉(本烽)의 대봉(對峯)은 고양(高陽)해포(醢浦)·고봉(高峯) 두 곳인데 모두 날씨가 청명(淸明)하여 피차 서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화를 든 뒤에 목멱산을 바라보니 한 줄기 운무(雲霧)가 끼어 있어 전해 받아 거화(擧火)하는 것을 못보고 철회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그날 밤 구름이 낀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목멱산 봉수장(烽燧將)의 대답은 미봉(彌縫)에 관계되고 또 병조에 고하지도 않았다는 것과 안현의 봉수장은 목멱산에서 전해 받아 거화(擧火)하기도 전에 곧바로 먼저 봉화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두 곳의 봉수장에게 곤장(棍杖)을 칠 것을 명하고 봉수졸은 죄를 매겨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 또 목멱산에서 이미 봉화를 들지 않았는데도 광주(廣州)천림산(天臨山)양천(陽川)개화산(開花山) 봉수(烽燧)에서는 일기(日記)에 날씨가 청명(淸明)하여 서로 전해 받았다고 일컬었으므로, 이 두 곳의 봉수인(烽燧人)들에게도 죄를 매겨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천림산의 봉화는 목멱산에서 전해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버려두게 했고, 개화산목멱산에서 서로 전해 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먼저 봉화를 철회했다는 것으로 개화산 봉수인만 죄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命重治木覔山鞍峴烽燧將、烽燧軍罪。 戊子夜, 木覔山不擧烽, 兵曹招問烽將, 烽卒則對以黃昏後猝然雲暗, 不得擧火云。 舊例雲暗不能望見, 對烽不得擧火, 則兵曹啓聞, 而是夜烽卒, 不告兵曹, 兵曹不爲啓聞。 上命兵曹, 招問鞍峴烽將, 烽將對以本烽對峰高陽地醢浦高烽兩處, 皆淸明, 彼此相準, 而擧烽後望見木覔山, 有一帶雲霧, 未見準擧而撤。 上以伊夜雲暗, 不至太甚, 而木覔烽將所對涉彌縫, 且不告兵曹, 鞍峴峰將木覔未準擧之前, 徑先撤烽, 命兩處烽將, 決棍, 烽卒科治。 又以木覔, 旣不擧烽, 而廣州 天臨山陽川 開花山烽燧, 日記稱以淸明相準, 命兩處烽燧人, 亦科治。 後以天臨山烽火, 不准木覓, 置之, 開花山不待木覓相准, 徑先撤火, 只罪開花烽人。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