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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5월 20일 갑자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관상감에서 청향력의 용법을 배워오도록 아뢰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한번 대통력(大統曆)을 고쳐 시헌력(時憲歷)으로 만든 뒤로부터 역법(曆法)이 정밀해져서 일식(日飾)·월식(月飾)과 절기(節氣)의 분각(分刻)이 합당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청력(淸曆)과 향력(鄕曆)에 서로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대개 천도(天道)가 점차로 차이가 생겨 누적되어온 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시헌법(時憲法)은 숭정(崇禎)449) 무진년450) 을 역원(曆元)으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1백 2년이 되었습니다. 추측(推測)하여 수정(修正)하는 것은 바로 역법을 정리하는 공통된 방법이고 천리(天理)를 공경하여 따르는 대도(大道)인 것인데, 우리 나라에는 측량(測量)에 관한 제반 기구(器具)가 없어서 일체 청나라에서 개정(改正)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법(用法)과 방서(方書)를 지난해 절행사(節行使)가 있을 적에 역관(譯官) 고시언(高時彦)이 얻어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법이 매우 어려워서 주야로 해석(解釋)하여 낸다고 해도 사세로 보아 하기 어렵고 일과(日課)로 인출(引出)하자니 앞으로 시기가 어긋남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합삭(合朔)451) 과 절기(節期)·시각(時刻)을 우선 이정(釐正)하게 하소서. 그리고 방서(方書) 44책 가운데 이른바 팔선표(八線表) 등 두서너 조항이 붙여진 것은 다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칠정(七政)452) 의 위도(緯度)와 화성(火星)의 경도(經度)를 추보(推步)하는 방법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으니, 불가불 본감(本監)의 관원(官員) 1인을 정송(定送)하여 빠진 부분의 책을 구득하여 오게 해서 그 용법(用法)을 배운 연후에야 칠정을 다 추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어 고시언에게 우선 가자(加資)하고 책자(冊子)를 간포(刊布)하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2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註 449]
    숭정(崇禎) : 명 의종(明懿宗)의 연호.
  • [註 450]
    무진년 : 1628 인조 6년.
  • [註 451]
    합삭(合朔) : 해와 달이 서로 만나는 날. 음력 매월 1일 전후.
  • [註 452]
    칠정(七政) : 일(日)·월(月)과 오성(五星).

○觀象監啓: "一自大統曆變爲時憲之後, 曆法精密, 日月交食及節氣分刻, 無不脗合矣。 自去上年淸鄕曆, 多有相左者, 蓋由於天道有積漸之差。 時憲法, 以崇禎戊辰, 爲曆元, 今至一百二年。 推測修正, 斯爲治曆之通術, 欽若之大道, 而我國無測量諸器, 一從彼中之改正。 其用法方書, 上年節行使, 譯官高時彦覓來, 而其法極艱, 雖日夜解出, 其勢難能, 日課印出, 將未免愆期。 合朔與節氣、時刻, 爲先釐正。 且其方書四十四冊中, 所謂八線表等數三條所付者未盡出來, 七政緯度及火星經度推步之術, 無從下手處, 不可不定送監官員一人, 得其遺漏, 學其用法, 然後七政可以畢推。" 仍請時彦爲先加資, 冊子刊布, 允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32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