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5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이태좌가 재변에 반성할 것을, 송인명이 역적을 토벌한 군공에 대해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김재로의 사조(辭朝) 날짜를 조금 늦추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내일 사조(辭朝)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영남(嶺南)에는 양맥(兩麥)이 흉년이 들었고, 팔도(八道)에는 황충(蝗蟲)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성변(星變)이 발생했는데, 영두성(營頭星)은 병란(兵亂)이 발생할 조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황(災荒)과 천변(天變)이 이와 같으니, 삼가 바라건대,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더한층 몸을 바루고 반성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각별히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변이 있은 뒤 《천원보력(天元寶曆)》을 열람하였는데, 영두성의 그림을 보니 그 꼬리 부분이 빗자루와 같았던 반면, 이번의 것은 그 꼬리 부분이 주먹과 같았었다. 《천원보력》에 또 이르기를, ‘이 별이 밤에 떨어지면 천고성(天鼓星)이 되어 소리가 나게 되고 낮에 보이면 영두성이 되어 병란을 상징하는 데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 등은 여기에 대해 과연 의심이 없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관상감(觀象監)에 문의하니, 또한 분명히 지적하여 상세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틀림없이 영두성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호조 참판 박사수(朴師洙)가 아뢰기를,

"유언철(兪彦哲)·정양빈(鄭暘賓)의 상전(賞典)이 너무 박하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송인명(宋寅明)황선(黃璿)의 공을 진달하였는데, 그것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전하(殿下)의 실언(失言)입니다. 만일 황선이 한 일을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무슨 상줄 것이 있느냐고 한다면, 오명항(吳命恒)의 일은 그것이 직분 밖의 일이었습니까? 녹훈(錄勳)할 때의 일에 대해서 신이 시비(是非)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선의 군관(軍官)인 김진옥(金振玉)은 많은 군공(軍功)이 있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해서 시상(施賞)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은 아뢰기를,

"작년의 일에 대해 사신(史臣)이 반드시 ‘호서(湖西)의 역적은 병조 판서 오명항이 토평(討平)했고 영남(嶺南)의 역적은 경상 감사 황선이 토평했다.’고 쓸 것입니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송인명의 말은 한쪽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명항안성(安城)·죽산(竹山)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남의 역적이 풍문만 듣고 저절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大臣)과 재신(宰臣)의 말이 또한 모두 흠이 있다. 대신이 말한 풍문만 듣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지나친 것이고, 재신이 영남의 역적은 황선이 토평했다고 한 말도 지나친 것이다. 저 재신은 매양 탕평(蕩平)을 위주로 하여 피차를 가리지 말자는 의도가 가슴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명항황선이 각각 토평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김진옥은 무슨 상줄 만한 일이 있는가?"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신은 이미 공이 없습니다만, 신의 군관(軍官)들은 원종(原從)의 1등·2등에 들었고, 해서 안무사(海西按撫使) 조지빈(趙趾彬)의 군관도 원종 1등·2등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선의 군관은 처음부터 4등·5등에도 들지 못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남에서는 교전(交戰)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공(戰功)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박필건(朴弼健)·이보혁(李普赫)은 모두 황선의 절제(節制)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대장(大將)이 공이 없는데 그 휘하의 사람은 모두 봉공(封功)을 받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종성(李宗城)김진옥이정필(李廷弼)을 잡아가둔 것 때문에 김진옥에게 곤장을 안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이 본사(本事)의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이 일이 죄가 되더라도 그 뒤에 많은 군공이 있었으니, 어찌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는 큰 일이 아닌데 번거롭게 반복해서 진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고례(古例)에 의하면 단지 편모(偏母)인 경우에만 걸군(乞郡)426) 을 허락했고 부모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걸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편모인 경우에는 임소(任所)로 모시고 갈 수 있지만 부모가 함께 생존한 경우에는 모시고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래 부모가 함께 생존해 있는데도 걸군하는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이니, 청컨대 신칙하여 일체 구례(舊例)를 따르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관기(官妓)를 쇄환(刷還)시키라고 계문(啓聞)한 의도는 단지 관기 일신(一身)만을 쇄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생(所生)으로서 이미 결혼한 남자나 시집간 여자의 경우에는 일례(一例)로 쇄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도(諸道)에서 소생까지 아울러 쇄환하고 있다고 하니, 분간(分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자손은 면천(免賤)·면역(免役)의 부류를 물론하고 일체로 쇄환하되 환천(還賤)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서원(書院)의 편액(扁額)을 철거하는 일을 바야흐로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간혹 특별한 하교(下敎)로 편액을 내린 것도 있고 특별한 하교에 의거하여 그대로 두게 한 것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주자(朱子)의 서원(書院)에 대해 품달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논하지 말라."

하였다. 박사수(朴師洙)가 아뢰기를,

"지명(地名)이 우연히 같다는 것 때문에 서원을 창립한 곳이 많은데, 이미 건립한 서원은 철거할 수 없지만 이 뒤로는 절대로 창건하지 말 것으로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문성공(文成公) 윤증(尹拯)의 서원(書院)은 단지 홍주(洪州) 한 곳에만 있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서원은 호남(湖南)에 있는데, 갑진년427) 에 편액을 철거했다가 을사년428) 에 도로 걸게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하였다. 포청(捕廳)의 죄인 소동철(蘇東轍)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에 정배(定配)하고 김간(金簡)은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군사(軍事)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변란(變亂) /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

  • [註 426]
    걸군(乞郡) : 문과(文科) 출신의 관원(官員)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奉養)을 위하여 고을의 수령(守令)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는 것.
  • [註 427]
    갑진년 : 1724 경종 4년.
  • [註 428]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甲寅/引見大臣、備堂。 右議政李台佐金在魯辭朝日字, 稍爲寬限, 上不許, 命明日辭朝。 台佐曰: "嶺南兩麥凶歉, 八道蝗蟲大熾。 日前星變, 營頭星兵象也。 災荒與天變如此, 伏望恐懼修省。" 上曰: "可不猛省? 星變後閱《天元寶曆》, 見營頭星圖, 則其尾如箒, 而此則其尾如拳。 《寶曆》又云: ‘夜落則爲天鼓星而有聲, 晝見則爲營頭星, 而屬之兵象。’ 卿等果以爲無疑耶?" 台佐曰: "問于觀象監, 亦不能指的詳對。 安知其必爲營頭星耶?" 戶曹參判朴師洙陳, 兪彦哲鄭暘賓賞典之太薄, 請令道臣査聞, 許之。 師洙曰: "宋寅明黃璿之功, 則以職分內事爲敎云。 此殿下之失言也。 若曰: ‘黃璿所爲, 是職分內事, 有何可賞, 則吳命恒所爲, 是職分外事耶? 錄勳時事, 臣不欲言其是非。 但之軍官金振玉, 多有軍功, 令道臣, 査聞施賞宜矣。 禮曹參判宋寅明曰: "昨年事, 史臣必書之曰: ‘湖西賊, 兵曹判書吳命恒討平之, 嶺南賊, 慶尙監司黃璿討平之矣。’" 台佐曰: "寅明之言, 偏護矣。 命恒戰捷於, 故嶺南賊, 望風自潰矣。" 上曰: "大臣、宰臣之言, 亦皆有病矣。 大臣望風而潰之說過矣, 宰臣嶺賊, 則黃璿討平之說, 亦過矣。 彼宰臣, 每以蕩平爲主, 勿擇彼此之意, 著在肚裏, 故有此各討平之說矣。 金振玉, 有何可賞乎?" 師洙曰: "臣旣無功, 而臣之軍官輩, 入於原從一二等, 海西安撫使趙趾彬之軍官, 亦入於原從一二等。 黃璿之軍官, 元不入於四等、五等, 寧有是理?" 上曰: "嶺南無交戰之事, 豈有戰功可言乎?" 師洙曰: "朴弼健李普赫, 皆受節度於者也。 寧有大將無功, 而麾下皆受封之理? 李宗城金振玉之捉囚李廷弼, 決棍振玉, 此則臣不欲言本事矣。 設令此事有罪, 其後多有軍功, 豈不可論賞乎?" 台佐曰: "此非大事, 何可煩複乎?" 台佐曰: "古例只許有偏母者乞郡, 父母俱存, 則不得乞郡。 蓋以偏母將往任所, 父母俱存, 則將往難便故也。 近來父母俱存而乞郡者, 誠未安。 請申飭, 一依舊例。" 允之。 寅明曰: "臣之官妓刷還之啓, 只欲刷還其官妓一身。 而其所生則旣已男婚女嫁者, 不可一例刷還。 而聞諸道倂所生刷還, 似合分揀。" 上曰: "其子孫, 則勿論免賤、免役之類, 雖一體刷還, 而還賤則勿論。" 寅明又陳書院撤額事, 方擧行, 而其中或有特敎賜額者, 或有因特敎置之者矣。" 上曰: "竝勿論。" 寅明又稟朱子書院, 上曰: "勿論。" 師洙曰: "以地名之偶同, 創院處多, 已建之院, 雖不可撤, 此後則切勿創建事, 申飭宜矣。" 上曰: "各別申飭。" 寅明又稟: "文成公 尹拯書院, 只有洪州一處, 文正公 宋時烈書院, 在湖南, 甲辰撤額, 乙巳還揭。" 上曰: "竝勿論。" 命捕廳罪人蘇東轍減死遠配, 金簡減死島配。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군사(軍事)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변란(變亂) /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