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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5월 5일 기유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비변사에서 대왕의 적파인 종성의 후손은 대수를 정해 정역시킨 문제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종부시(宗簿寺)의 계목(啓目)에 의하면 ‘대왕(大王)의 적파(嫡派)인 종성(宗姓) 후손은 대수(代數)를 한정하여 정역(定役)시키게 한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정제(定制)가 아니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기사년409) 에 적서(嫡庶)를 물론하고 대수(代數)를 제한하지 않게 한 다음 모두 족친위(族親衛)410) 에 넣도록 구전(口傳)한 것에 의해 정탈(定奪)411) 하였습니다. 병자년412) 에 또 《선원록(璿源錄)》에 입록(入錄)된 것으로 한정하고 대수는 9대(代)로 한정하여 천역(賤役)에 정역시키지 말 것을 전교(傳敎)하였습니다. 정유년413) 에는 묘당(廟堂)의 계문(啓聞)에 의거하여 10대(代) 이하는 적서(嫡庶)를 막론하고 천역 이외의 군역(軍役)은 감면시키지 말게 하였고, 대군(大君)·왕자(王子)의 적장손(嫡長孫)은 공신(功臣)의 적장손의 예(例)에 따라 대수를 제한하지 말고 충의위(忠義衛)414) 에 넣도록 구전(口傳)한 것에 의거하여 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필흥(李必興)이 상언(上言)하여 억울하다고 일컫고 종부시(宗簿寺)에서 변통(變通)시킬 것을 계청(啓請)한 것은 자못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공신(功臣)들의 충의위(忠義衛) 때문에 대수(代數)를 일찍이 9대(代)로 가정(加定)한 일은 있습니다. 대왕(大王)의 자손들은 공신의 자손에게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인데, 공신의 충의위도 병인년415) 에 적장(嫡長)으로서 세습(世襲)하는 사람 이외의 지손(支孫)은 5대(代)로 한정하도록 정탈하였고 따라서 법을 속이고 충의위에 예속된 사람은 일체 아울러 사태(査汰)했습니다.

임인년416)훈부(勳府)417) 에서 왜곡되이 공신 자손의 호소를 따라 공신의 자손으로서 충의위에 예속되는 것은 9대로 가정(加定)하여 한정하고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자손은 3대로 한정하고 충익위(忠翊衛)·충찬위(忠贊衛)에 예속되는 자들은 5대로 가정(加定)할 것을 묘당에서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복계(覆啓)하였습니다만, 갑진년418)호서(湖西)의 도신(道臣) 송인명(宋寅明)의 장계(狀啓)를 인하여 복계(覆啓)해서 도로 5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오년419) 에 훈부(勳府)에서 또 9대로 가정했습니다. 수년 사이에 조정의 명령이 세 번이나 바뀌었으므로 종성(宗姓)의 후손들이 이 점을 구실로 삼아 속적(屬籍)된 이외의 사람이 군역(軍役)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부시(宗簿寺)의 계문에 들어 있는 적서(嫡庶)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9대 이전은 비록 천첩(賤妾)의 아들이라도 입록(入錄)되어 있고 9대 이후는 대군·왕자의 적장(嫡長)으로 세습(世襲)하는 이외의 지손(支孫)은 구전(口傳)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한외(限外)의 지손 가운데에서 다시 적서(嫡庶)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당초의 정식(定式) 가운데는 대왕(大王)의 자손은 9대로 한정하고 공신의 자손은 5대로 한정하며 족친위도 5대로 한정하였고 원종 공신의 자손은 충익위와 충찬위에 예속시키되 3대(代)로 한정하여 분한(分限)과 등급(等級)이 매우 명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신(筵臣)들의 진백(陳白)을 인하여 족친위를 9대로 가정(加定)함으로써 드디어 공신 자손들에게 요행을 바라고 외람되이 속이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개국 공신(開國功臣) 조반(趙胖)태조(太祖)께서 친필(親筆)로 내리신 교지(敎旨)에 영세(永世)토록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는 말이 있다는 것으로 신축년420) 에 충훈부에서 아뢴 것에 의해 그 자손들은 모두 군역(軍役)에서 면제시킬 것을 허락했습니다. 태조의 자손도 9대로 한정했는데 조반의 후손을 어떻게 대수에 한정이 없이 다 면제시켜 줄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청컨대 종성(宗姓)을 충의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한결같이 병자년과 정유년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9대를 한정하고 10대 이후의 적서(嫡庶)를 논하지 말며 천역(賤役) 이외에 군역(軍役)은 면제할 수 없게 하소서. 공신의 자손을 충의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한결같이 병인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5대를 한정하고 임인년·병오년 이후 법을 속이고 예속된 자는 일체 사태(沙汰)시켜 군역에 충정(充定)하게 하소서. 원종 공신의 자손을 충익위·충찬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3대로 한정하고 족친위는 5대로 한정하며 법을 속이고 예속된 자는 아울러 사태시키고 군역에 충정시키소서. 조반의 자손은 적장손을 제외하고 역시 사태시켜 군역에 충정시키소서. 그리고 종성(宗姓)과 훈신(勳臣) 자손의 상언(上言)은 일체 시행하지 말고 비록 해사(該司)에서 복계(覆啓)하더라도 반드시 묘당(廟堂)의 관유(關由)421) 를 거치도록 분부(分付)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대수(代數)를 한정했는데, 대수가 다한 뒤에는 종성(宗姓)은 거개가 피폐(疲弊)되어 도리어 여염(閭閻)의 사람이 족당(族黨) 가운데 벼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를 의지하여 중히 여김을 받는 것만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10대 후손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양반(兩班)의 모양을 갖춘 경우에는 군역에 강제로 충정시키지 말 것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註 409]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410]
    족친위(族親衛) : 조선조 때 군대 편제 단위의 하나. 임금의 종성(宗姓)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이성(異姓)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과 왕비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세자빈의 기복친(朞服親) 등으로 편성하여 호분위(虎賁衛)에 속함.
  • [註 411]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裁決).
  • [註 412]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 [註 413]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註 414]
    충의위(忠義衛) : 조선조 때 공신(功臣)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세종(世宗) 때 조직한 군대. 충좌위(忠佐衛)에 속하였고, 공신의 적실(嫡室) 자손과 승중(承重)한 첩(妾) 자손으로 이루어졌음.
  • [註 415]
    병인년 : 1686 숙종 12년.
  • [註 416]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417]
    훈부(勳府) : 충훈부(忠勳府).
  • [註 418]
    갑진년 : 1724 경종 4년.
  • [註 419]
    병오년 : 1726 영조 2년.
  • [註 420]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421]
    관유(關由) : 관청에서 지령 또는 명령으로 내리는 공문서.

○己酉/備邊司啓: "宗簿寺啓目, 以大王嫡派姓孫, 限代定役, 非祖宗朝定制, 令廟堂稟處矣。 己巳以勿論嫡庶, 不限代, 皆以族親衛口傳事定奪。 丙子, 又以限《璿源錄》入錄, 代數限九代, 勿定賤役事有敎。 丁酉, 因廟堂啓, 十代以下, 毋論嫡庶, 賤役疋勿減軍役, 大君、王子嫡長孫, 依功臣嫡長例, 勿限代忠衛口傳事, 定奪矣。 李必興之上言稱冤, 宗簿寺之啓請變通, 殊無所據。 特以功臣忠義代數, 曾有加定九代之擧。 大王子孫, 不可比諸功臣子孫, 故有此言, 而功臣忠義, 亦於丙寅間, 嫡長世襲外, 支孫則限五代事定奪, 冒屬忠義, 一幷査汰。 壬寅間勳府曲循功臣子孫之訴, 以功臣支孫忠義, 加定九代之限, 原從功臣子孫之限三代, 屬忠翊、忠贊衛者, 亦加定五代事, 不議廟堂, 擅自覆啓。 甲辰, 因湖西道臣宋寅明狀啓, 覆啓還復五代之限。 丙午, 勳府又爲加定九代。 數年之間, 朝令三變, 宗姓後孫, 藉口於此, 欲於屬籍之外, 規免軍役。 宗簿啓中, 嫡庶之說, 亦有不然者。 九代前則雖賤妾子, 亦入錄, 九代後則大君、王子嫡長世襲外, 支孫不許口傳, 今何可於限外支孫之中, 復分嫡庶乎? 當初定式中, 大王子孫則限九代, 功臣子孫則限五代, 族親衛亦限五代, 原從子孫忠翊、忠贊衛, 限三代, 分限等級, 極其明白。 而間因筵臣陳白, 族親衛加定九代, 遂致啓功臣子孫僥倖濫冒之心。 如開國功臣趙胖, 以太祖親筆敎旨, 有宥及永世之語, 辛丑勳府啓, 許子孫盡免軍役。 太祖子孫, 亦限九代, 則之後孫, 寧有勿限代盡免之理? 請宗姓忠義, 一依丙子、丁酉受敎, 限九代, 自十代以後, 則勿論嫡庶, 賤役外, 不得免軍役。 功臣忠義, 一依丙寅受敎, 限五代, 壬寅、丙午後冒屬者, 一竝汰定軍役。 原從子孫忠翊、忠贊衛, 限三代, 族親衛限五代冒屬者, 竝汰定。 趙胖子孫嫡長外, 亦汰定。 宗姓及勳臣子孫上言, 一切勿施, 雖自該司覆啓, 必關由廟堂事, 分付。" 允之。 仍敎曰: "朝家旣限代數, 則代盡之後, 宗姓擧皆疲弊, 反不如閭閻人之族黨中有仕宦人, 則倚以爲重之比也。 雖十代後, 稍有兩班貌樣者, 勿爲勒定軍役事, 申飭宜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