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년의 역적들을 노적하고, 나머지는 논하지 말게 하다. 먼저 역옥에 참여한 사람을 수쇄하다
명하여 무신년356) 의 역적인 소성(蘇晟)·소면(蘇冕)·소정(蘇鼎)·최용서(崔龍瑞)·김종윤(金宗胤)·이기좌(李箕佐)·정중익(鄭重益)·박제명(朴際明)·안후기(安厚基)·정계윤(鄭啓胤)·김연견(金鍊堅)·이성좌(李聖佐)·조백(趙栢)·이의형(李義衡)·정세윤(鄭世胤)·심수명(沈壽明)·곽장(郭長)·장용(張鏞)·장전(張錪)·이지경(李之暻)·최섭(崔涉)·정조윤(鄭祚胤)·윤취징(尹就徵)·장성(張鋮)·곽중징(郭重徵)·윤희경(尹喜慶)·최필대(崔必大) 【혹 최경우(崔擎宇)라고도 일컬었다.】 ·이태발(李泰發)·김신위(金信渭)·조성좌(曹聖佐)·조덕좌(趙德佐)·권만항(權萬恒)·정세유(鄭世儒)·정원유(鄭源儒)·한억(韓億)·고몽량(高夢良)·김성달(金聲達)·최존서(崔存瑞)·변우익(邊遇翼)·원백주(元伯周)·이수익(李壽益)·이만구(李萬衢)·이홍규(李弘規)·윤태징(尹台徵)·정상림(鄭商霖)·이제시(李濟時)·조경소(趙景傃)·정중건(鄭重建) 등은 노적(孥籍)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역옥(逆獄)에 간련(干連)된 외방의 죄수들에 대해 대신(大臣)이 비당(備堂)·삼사(三司)의 제신(諸臣)들과 빈청(賓廳)에 모여서 노적(孥籍)에 해당되는 자들을 의정(議定)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대신과 제신들이 회의(會議)한 뒤에 아뢰기를,
"원수(元數) 6백 42명 가운데 정범(情犯)이 가장 흉참(凶慘)스런 사람이 46명인데, 노적(孥籍)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56명은 다시 국안(鞫安)을 조사하여 품재(稟裁)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아뢰어 품재할 질(秩)에 오른 56명 가운데 16명을 초출(抄出)하여 노적(孥籍)하는 쪽에다 옮겨 놓았다. 이때에 이르러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응당 노적(孥籍)해야 될 사람이 도합 62명인데, 적(籍)의 사령장(辭令狀)을 받은 자들로서 파총(把摠) 이상만을 초출하였습니다만, 오명항(吳命恒)이 생존해 있을 적에 또한 점치(點置)하여 노적에 해당시켜 두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곧 군사를 이끌고 대궐(大闕)로 향하려 한 역적들로서 원래 구별을 둘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만, 성상(聖上)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을 본받아 뽑고 또 뽑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소정(蘇鼎)·소면(蘇冕)이 육장사(六壯士)에 들었는가?"
하니, 대사성(大司成)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진위(振威)의 소가(蘇哥)·권가(權哥)와 안음(安陰)의 정가(鄭哥)와 용인(龍仁)의 장가(張哥)가 바로 역적의 장본이기 때문에 무거운 쪽으로 의정(議定)했습니다. 조백(趙栢)은 곧 진천(鎭川)의 파총(把摠)인데, 적군들이 형(刑)을 받을 적에 모두들 말하기를, ‘파총 조백의 전령(傳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었다.’했습니다. 이태발(李泰發)은 곧 영남(嶺南)의 역적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포수(砲手)를 거느리고 고령 현감(高靈縣監) 유언철(兪彦哲)을 영부(領付)할 때에 살해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고몽량(高夢良)은 팔장사(八壯士)에 든 사람이고 이수익(李壽益)은 종실(宗室)의 후예로서 동서(東西)로 뛰어다니면서 한 곳에 이르러 역적들을 따르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기어이 역적이 되기를 기필한 자입니다."
하고, 송인명은 아뢰기를,
"이만광(李萬光)은 곧 작년에 장전(帳殿)에서 성상(聖上)께서 장계(狀啓)의 내용에 흉언(凶言)이 있다고 하교하시고 내리지 않았던 그 자입니다."
하고, 조현명은 아뢰기를,
"설동린(薛東麟)은 안성(安城)의 역적들이 이른바 부장(副將)이라 한 자였습니다. 안성에서의 전투에서 체포했는데, 이른바 부장은 바로 설동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매우 흉녕(凶獰)스럽게 생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노적(孥籍)하는 가운데 혹 잘못 혼동되어 들어간 자가 있다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조현명이 아뢰기를,
"김덕삼(金德三)은 당초에 빼려고 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던 깃발을 복수(復讐)라고 이름하여 매우 흉참(凶慘)스러웠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안후기(安厚基)는 곧 음성의 가쉬(假倅)357) 이고, 소성(蘇晟)은 곧 이배(李培)의 육장사(六壯士) 가운데 든 사람이고, 정중신(鄭重愼)은 곧 정희량(鄭希亮)의 족속붙이며, 이진좌(李振佐)는 곧 이인좌(李麟佐)의 육촌(六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소성 등 48인을 노적(孥籍)할 것으로 논하고, 정재화(鄭再華)·최봉익(崔鳳翼)·정하윤(鄭夏胤)·노이호(盧爾瑚)·유백(柳伯)·박준의(朴遵義)·김세흠(金世欽)·정중신(鄭重愼)·이만광(李萬光)·장성징(張性澄)·소동린(蘇東麟)·유해(柳海)는 아울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판의금(判義禁) 김시환(金始煥)이 아뢰기를,
"수노(收孥)에 해당되는 부류들을 그의 아비가 정법(正法)에 처해진 해로 한정해야 합니까?"
하자, 제신(諸臣)들이 모두 말하기를,
"의당 감률(勘律)한 해로 한정해야 합니다."
하니, 드디어 감률한 해로 한정하라고 명하였다. 김시환이 또 아뢰기를,
"민가(閔家)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현명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을 인하여 구별하여 소석(疏釋)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적 조상(趙鏛)의 일족(一族)인 여러 조가(趙哥)들은 지난번 대계(臺啓)를 인하여 모두 발배(發配)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본부(本府)에서 아직 복계(覆啓)하여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린 아이에게까지 죄를 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어떻게 한계를 정하면 사의(事宜)에 알맞게 되겠는가?"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직 삼척(三尺)358) 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장폐(杖斃)된 사람에게 노적률(孥籍律)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이 법 밖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김자점(金自點)의 옥사(獄事) 때 변사기(邊士紀)는 그 정범(情犯)에 절통(切痛)한 점이 있었는데, 지레 죽었기 때문에 노적률을 시행했습니다. 경신년359) 의 옥사 때 조성(趙䃏)에서 변사기의 예(例)를 적용했고 임인년360) 의 옥사 때에도 이 예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사기 때문에 법 밖의 율(律)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 뒤로는 전례로 삼지 말게 하라.’는 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경신년과 임인년에 이를 전례로 원용(援用)했습니다. 신의 의견은 그 자신이 적진(賊陣)에 달려가 가담한 자는 자복했거나 자복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노적률을 시행하고, 국옥(鞫獄)에서 장(杖)을 맞다가 죽은 사람은 대계(臺啓)가 비록 발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법(常法)을 동요시켜서는 안 됩니다. 민백효(閔百孝)와 조상(趙鏛)은 흉적의 괴수여서 실로 그 종류(種類)를 멸절시키고 싶습니다만, 법 밖의 율(律)은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기 때문에 당시 발계(發啓)한 대관(臺官)도 처음에는 일족을 모두 정배(定配)하려 했다가 추가로 먼 친족과 어린아이는 혼동하여 정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괄(李适)·한명련(韓明璉)에게 1등을 가(加)한 전례에 의거하여 4, 5촌을 한계로 연좌(緣坐)시키는 것은 혹 가하겠습니다만, 온 족속을 모두 정배시키는 데 이르러서는 법 밖의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가(閔家)들은 대대로 흉역(凶逆)한 짓을 했으니, 멸절시켜도 애석할 것이 없다. 그러나 천도(天道)는 호랑이와 이리·사갈(蛇蝎)이라고 해서 모두 멸절시켜 종자도 남기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종전에 광성(光城)361) 집안의 자손들을 모두 발배(發配)한 것은 실로 너무 심한 것이었다. 조상(趙鏛)은 당초 폐족(廢族)이 아니었는데도 온 족속이 역적질을 했으니, 더욱 통분스럽기 그지없지만 기타의 족속들을 어떻게 모두 정배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강필신(姜必愼)이 이런 의논을 제기했습니다만, 신은 너무 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충(沈充)은 역적을 따랐지만 그 아들은 충성을 바쳤으니 어떻게 역족(逆族)을 모두 멸절(滅絶)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순(尹淳)은 아뢰기를,
"은(殷)나라의 완악(頑惡)한 백성들을 옮긴 전례362) 에 따라 민가(閔家)의 족속들을 모두 정배하고 있습니다만, 두어 살이 된 아이까지 모두 정배하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나이에 한정을 두어 참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현명은 아뢰기를,
"나이가 어린 자들은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이정제는 아뢰기를,
"어린 아이는 분간(分諫)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또한 서울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법 밖의 율(律)을 쓰는 것이 한때의 마음은 통쾌하겠지만, 법을 한 번 저앙(低仰)시키면 어찌 의구(疑懼)스러움을 품는 자가 없겠는가? 여러 민가(閔家)들 가운데 14세 이하는 석방(釋放)하라. 조상은 온 족속이 역절질을 했고, 8인이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었으니, 1등을 더하는 율을 써야 한다는 말이 좋다. 그러나 이유익(李有翼)·심유현(沈維賢)의 무리에게도 이 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유독 조상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함을 면할 수 없으나, 응당 연좌될 사람 이외에는 논하지 말라."
하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은 사람을 노적(孥籍)하는 것은 매우 중난(重難)한 것으로, 임인년363) 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개연(慨然)스러움을 느꼈었다. 일단 법 밖의 율(律)을 만든다면 그 뒤에는 이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폐단이 끝이 없다.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도 노적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법 밖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범(情犯)이 아무리 절통(切痛)하더라도 형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연좌(緣坐)를 논하지 말라."
하였다. 조현명이 아뢰기를,
"형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김정현(金鼎鉉)·임서린(任瑞麟)은 역적을 따르기도 하고 망명(亡命)하기도 하였으니 승복(承服)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논할 것이 없은즉, 노적(孥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들은 효시(梟示)한 죄인의 예(例)에 따라서 노적해야 한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의심스럽다는 것 하나로 찬배(竄配)된 사람이 많으니, 다시 적적(謫籍)을 조사하여 품지(稟旨)하게 한 다음 소석(疏釋)시키는 것이 의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드디어 전교(傳敎)를 쓰게 하면서 이르기를,
"역옥(逆獄)은 이제 수쇄(收殺)364) 하였는데, 작년에 대계(臺啓)와 대소(臺疏)를 인하여 정배된 자가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암담(黯黮)하고 의심스러운 상태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국옥(鞫獄)에 관계된 사람과 죄명(罪名)이 명백한 사람 이외에는 금오 당상(金吾堂上)과 추관(推官)이 초입(抄入)하여 소결(疏決)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현명이 아뢰기를,
"외방의 역적 가운데 효시(梟示)된 자와 연좌 및 수노(收孥)된 부류들에 대해서는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보내지 말고 각기 그곳 감영(監營)에서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금령(禁令)이 있은 뒤에 새로 건립한 서원(書院)은 아울러 편액(扁額)을 철거하라고 명하니, 조현명이 아뢰기를,
"서원은 실로 그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양정(良丁)이 줄어들고 사습(士習)이 비루하여진 것이 여기에 연유된 것이 많기 때문에 숙종(肅宗) 때 병을 조섭(調攝)하는 가운데도 직접 아무 서원은 헐고 아무 서원은 그대로 두라고 결단하였고 또 성묘(聖廟)에 종사(從祀)된 사람일지라도 중첩되게 서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하고, 김시환은 아뢰기를,
"지방에서 사당(祠堂)을 세운 것은 곧 사람이 죽은 뒤에 향현사(鄕賢祠)에서 제사지내는 뜻이니, 금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윤순은 아뢰기를,
"적인걸(狄仁傑)365) 이 오(吳)·초(楚) 지방의 모든 사당(祠堂)을 다 헐어 버리고 단지 태백(泰伯)과 오자서(吳子胥)의 묘당(廟堂)만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건립한 서원(書院)은 총사(叢祠)366) 와는 다른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 위판(位版)을 묻어 버린다면 경상(景像)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직 선액(宣額)하지 않은 서원은 그 원유(院儒)를 바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고 또 구청(求請)하는 폐단을 금하여 막는다면 그 서원은 의당 저절로 훼파(毁破)되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도덕(道德)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서원을 중첩으로 설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서원은 당파(黨派)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근래 창건을 금하는 법이 매우 엄하였기 때문에 서원을 건립하겠다는 소장(疏章)을 당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미 건립한 서원을 하루아침에 모두 헐어 버리면 유생(儒生)들이 반드시 억울한 마음을 품을 것이지만, 선조(先朝)에서 성명(成命)을 내렸는데도 아직껏 편액(扁額)을 철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엄하게 신칙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편액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서원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헐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절로 헐게 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새로 건립한 서원의 편액은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이정제가 전에 아뢴 것을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민원보(閔元普)를 노적(孥籍)할 일은 안무사(按撫使)의 장계(狀啓)를 인하여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했고 이어 금부(禁府)에 분부(分付)했습니다만,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政院)에서 또한 재촉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전후 당상(堂上)들과 해당 승지를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정언(正言) 남태경(南泰慶)이 전에 아뢴 것을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4면
- 【분류】변란(變亂)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가족-친족(親族) / 사법-행형(行刑)
- [註 356]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357]
가쉬(假倅) : 적(賊)이 임명한 군수.- [註 358]
삼척(三尺) : 법을 말함.- [註 359]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360]
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361]
광성(光城) : 광성 부원군 김만기(金萬基).- [註 362]
은(殷)나라의 완악(頑惡)한 백성들을 옮긴 전례 : 《서경(書經)》 필명(畢命)에 나오는 말로, 은(殷)나라의 완민(頑民)을 낙읍(洛邑)으로 옮겨다 교화시킨다는 뜻임.- [註 363]
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364]
수쇄(收殺) : 수습(收拾).- [註 365]
적인걸(狄仁傑) : 당나라 태원(太原) 사람. 고종(高宗) 초에 대리승(大理丞)이 되어 체옥(滯獄) 1만 7천 건을 결단하였으나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없었고, 강남 순무사(江南巡撫使)가 되어서는 오(吳)·초(楚) 외 음사(淫祀) 1천 7백 개를 헐어 버렸음. 뒤에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어서는 많은 현재(賢材)를 추천하였으므로, 중흥(中興) 명신(名臣)이 모두 그 휘하에서 나왔음.- [註 366]
총사(叢祠) : 잡신(雜神)을 모신 사당.○命戊申賊蘇晟ㆍ蘇冕ㆍ蘇鼎ㆍ崔龍瑞ㆍ金宗胤ㆍ李箕佐ㆍ鄭重益ㆍ朴際明ㆍ安厚基ㆍ鄭啓胤ㆍ金鍊堅ㆍ李聖佐ㆍ趙栢ㆍ李義衡ㆍ鄭世胤ㆍ沈壽明ㆍ郭長ㆍ張鏞ㆍ張錪ㆍ李之暻ㆍ崔涉ㆍ鄭祚胤ㆍ尹就徵ㆍ張鋮ㆍ郭重徵ㆍ尹喜慶ㆍ崔必大ㆍ 【或稱崔擎宇。】 李泰發ㆍ金信渭ㆍ曺聖佐ㆍ曺德佐ㆍ權萬恒ㆍ鄭世儒ㆍ鄭源儒ㆍ韓億ㆍ高夢良ㆍ金聲達ㆍ崔存瑞ㆍ邊遇翼ㆍ元伯周ㆍ李壽益ㆍ李萬衢ㆍ李弘規ㆍ尹台徵ㆍ鄭商霖ㆍ李濟時ㆍ曺景傃ㆍ鄭重建等孥籍, 餘幷勿論。 先是, 上命逆獄干連外方罪囚, 大臣與備堂三司諸臣, 會賓廳, 議定當孥籍者以啓。 大臣、諸臣會議後啓言: "就元數六百四十二名內, 情犯最凶慘者爲四十六名, 當孥籍。 其次五十六名, 請更考鞫案稟裁。" 翌日, 又啓稟裁秩五十六名內, 抄出十六名, 移置孥籍秩。 至是, 台佐奏: "應孥籍者, 合爲六十二名, 受賊僞署者, 只抄把摠以上, 而吳命恒生時, 亦有點置, 當孥籍者。 此類卽稱兵向闕之賊也, 元無可區別者, 而體聖上好生之德, 抄之又抄矣。" 上曰: "蘇鼎ㆍ蘇冕, 入於六壯士耶?" 大司成趙顯命曰: "振威 蘇哥、權哥, 安陰 鄭哥、龍仁 張哥, 是逆賊之本, 故從重議定。 趙栢, 卽鎭川把摠, 賊軍就刑時皆以爲: ‘把摠趙栢傳令, 故吾輩不知而隨去。’云。 李泰發, 卽嶺南賊, 自以爲: ‘率砲手, 殺高靈縣監兪彦哲於領付時設計者也。’ 高夢良, 入於八壯士者也, 李壽益, 以宗室之裔, 東西奔走, 纔到一處, 不得從賊, 則又往一處, 期於必爲賊者也。" 寅明曰: "李萬光, 卽昨年帳殿, 自上以狀啓中有凶言爲敎, 而不下者也。" 顯命曰: "薛東麟, 卽安城賊, 所謂副將也。 及安城之捷捉得, 所謂副將則乃東麟。 而狀貌凶獰矣。" 上曰: "孥籍中, 或有混入者, 則寧不可愍乎?" 顯命曰: "金德三, 初欲拔之矣, 渠所持之旗, 以復讎爲名, 極其凶慘, 故入之。 安厚基, 卽陰城假倅也, 蘇晟, 卽李培六壯士中人也, 鄭重愼, 卽希亮之族也, 李振佐, 卽麟佐之六寸也。" 上遂命晟等四十八人, 以孥籍論, 鄭再華ㆍ崔鳳翼ㆍ鄭夏胤、盧爾瑚ㆍ柳伯ㆍ朴遵義ㆍ金世欽ㆍ鄭重愼ㆍ李萬光ㆍ張性澄ㆍ薛東麟ㆍ柳海, 幷勿論。 判義禁金始煥曰: "收孥之類, 以其父正法之年爲限乎?" 諸臣皆言, 宜以勘律之年爲限。 遂命以勘律之年爲限。 始煥又言: "閔家幼稚, 頃因趙顯命筵奏, 有區別疏釋之命。 賊鏛一族諸趙, 頃因臺啓, 有盡爲發配之命, 而自本府, 時未覆啓擧行矣。" 上曰: "罪及幼稚, 未免已甚。 何以定限則得宜耶?" 台佐曰: "國家用法, 惟視三尺。 杖斃孥籍, 係是法外。 而自點之獄, 邊士紀情犯切痛而徑斃, 故施孥籍。 庚申獄, 趙䃏用士紀例, 壬寅獄, 亦用此例。 因一士紀, 創法外之律。 其時雖有後勿爲例之命, 而庚申、壬寅, 援此爲例。 臣意則身赴賊陣者, 毋論服不服, 皆施孥籍, 鞫獄杖斃者, 則臺啓雖發, 而常法不可撓。 百孝及鏛, 爲凶魁, 實欲殄滅其種類, 而法外之律, 關後弊, 伊時發啓臺官, 初欲盡配一族, 而追言遠族幼稚, 則不可混配。 依适、明璉加一等例, 限四五寸坐之, 猶或可也, 至於擧族盡配, 是法外矣。" 上曰: "閔家世爲凶逆, 雖殄滅, 無足惜。 而天道不以虎、狼、蛇蝎而盡滅之, 使無遺種。 向來光城家子孫, 盡爲發配, 實爲已甚矣。 鏛, 初非廢族, 而擧族爲逆, 尤可痛, 而餘族何可盡配乎?" 寅明曰: "姜必愼, 有此論, 臣則以爲已甚矣。 沈充從逆, 而其子爲忠, 何可盡滅逆族乎?" 淳曰: "盡配閔族, 依遷殷頑民之例, 而數歲者盡配已甚。 限年參酌好矣。" 顯命曰: "年弱者放釋宜矣。" 廷濟曰: "兒少分揀則好, 而亦不可置之京輦矣。" 上曰: "法外用律, 雖快一時之心, 法一低仰, 則豈無疑懼者乎? 諸閔中十四歲以下放送。 鏛則擧族爲逆, 八人杖斃, 加一等用律之言好矣。 而有翼、維賢輩, 亦不用此律, 獨用於鏛, 未免失平, 應坐外勿論。" 又敎曰: "杖斃者孥籍, 甚重難, 壬寅事, 予嘗慨然。 若一創法外之律, 則其後以故事, 次次循用, 其弊無窮。 一鏡、虎龍, 亦不孥籍者, 以法外故也。 情犯雖切痛, 杖斃者緣坐, 皆勿論。" 顯命曰: "杖斃中金鼎鉉、任瑞麟, 或從賊或亡命, 承款與否, 元無可論, 不可不孥籍矣。" 上曰: "此則依梟示罪人例孥籍。" 寅明曰: "以疑之一字, 竄配者多, 更考謫籍, 稟旨疏釋恐宜矣。" 上曰: "唯。" 遂命書傳敎曰: "逆獄, 今旣收殺, 昨年因臺啓臺疏, 定配者多, 不可置多人於黯黮疑信之科。 事關鞫獄及罪名明白者外, 金吾堂上及推官, 抄入疏決。" 顯命曰: "外方逆賊梟示者, 緣坐收孥之類, 勿遣禁府都事, 自各其監營, 處絞好矣。" 允之。 命禁令後新建書院, 竝撤額, 顯命曰: "書院, 實爲無窮之弊。 良丁之耗縮, 士習之汚賤, 多由於此, 故肅廟於靜攝中, 親斷某院之可毁可仍, 而又有雖從祀聖廟之人, 勿許疊設之敎矣。" 始煥曰: "鄕中立祠者, 卽歿而祭社之義, 不必禁斷矣。" 淳曰: "狄仁傑盡毁吳、楚諸祠, 只留泰伯ㆍ子胥廟, 旣建之院, 與叢祠異, 一朝埋其位版, 則景像不佳。 只未宣額書院院儒, 直充軍役, 且防禁求請之弊, 則其書院, 當自歸毁破矣。" 上曰: "雖有道德, 書院何至疊設? 且書院, 爲聚黨之所。 近來創建之禁甚嚴, 故建院疏, 初不捧入矣。 已建之院, 一朝盡毁, 則儒生輩必抑鬱, 先朝成命之下, 尙不撤額者, 不可不嚴飭。 旣撤其額, 不以書院待之, 則不期毁而自毁矣。" 遂命新建書院撤額。 廷濟傳前啓, 不允。 又啓: "罪人元普孥籍事, 因撫使狀啓, 備局回啓, 分付禁府, 而尙不擧行。 政院亦不催促, 請前後諸堂及當該承旨重推。" 批可。 正言南泰慶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4면
- 【분류】변란(變亂)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가족-친족(親族) / 사법-행형(行刑)
- [註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