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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2권, 영조 5년 4월 25일 기해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우의정 이태좌 등이 평안도 감영의 돈을 진휼청으로 수송해 오는 일 등에 대해 아뢰다

대신(大臣)·비당(備堂)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평안 감영(平安監營)의 돈 10만냥을 진휼청(賑恤廳)으로 수송(輸送)해 오게 하는 일에 대해 지난번 계품(啓稟)한 것을 인해 관문(關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監司) 윤유(尹游)가 말하기를, ‘조정의 경비가 부족하여 가져다 쓴다면 의당 봉행하여야 하겠지만, 진휼청으로 수송하는 데 이르러서는 쓰고 남는 것을 가져다 바치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하였습니다. 호조(戶曹)에서 진휼청의 쌀을 대여(貸與)해다가 쓴 것이 5만 석에 이르는데, 감사로 하여금 호조로 수송하게 하고서 진휼청의 것을 도로 갚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송인명(宋寅明)은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저축이 모두 공허한데 오직 관서(關西)만이 조금 넉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져온다면 유사시의 수요가 점차 고갈될 것입니다. 신의 의견은 조정에서 우선 관서에 전화(錢貨)가 있다고 여기지 말고 잊은 듯이 버려두고서 돈을 주조하여 곡식을 사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는 아뢰기를,

"관서의 천류고(泉流庫)는 호조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교체되어 바뀔 적에 남는 재화가 있으면 이 창고에 실어다 두는데, 호조에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국(備局)에서 가져오도록 구처(區處)하라."

하였다.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아뢰기를,

"황해 병사(黃海兵使) 민제장(閔濟章)은 산산 극성(蒜山棘城)을 축조하게 할 것을 비국에 보고하여 왔는데, 극성은 길이가 5리(里)에도 차지 않는가 하면 예전에 축조했던 누토(壘土)가 완연하니, 병사로 하여금 조판(措辦)하여 역군(役軍)을 모집해서 축조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신(道臣)과 수심(帥臣)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축조하게 하라."

하였다. 청강 만호(淸江萬戶)를 승진시켜 첨사(僉使)로 삼고 진(鎭)을 좌현(佐峴)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윤순(尹淳)연경(燕京)에 사신갔다가 돌아와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

    ○引見大臣、備堂。 右議政李台佐曰: "平安監營錢十萬兩, 輪送賑恤廳事, 頃因啓稟行關矣。 監司尹游以爲: ‘朝家以經費不足而取用, 則當奉行, 而至於輸送賑廳, 則殆同羨餘之獻。’云。 戶曹之貸用賑廳米, 至五萬石, 若令輪送戶曹, 以爲還報賑廳則好矣。" 禮曹參判宋寅明曰: "京外儲蓄空虛, 惟關西稍裕。 今若取來, 則緩急之需漸竭。 臣意, 朝家姑勿謂關西有錢貨而忘置之, 鑄錢貿穀好矣。" 大司憲李廷濟曰: "關西泉流庫, 是戶曹句管也。 監司遞易時, 有餘財則輸置此庫, 戶曹告乏時取用好矣。" 上曰: "自備局取來區處。" 工曹判書尹淳奏: "黃海兵使閔濟章, 以蒜山棘城築城事, 報備局, 棘城長不滿五里, 舊築壘土宛然, 令兵使, 措辦募軍而築之好矣。" 上曰: "令道、帥臣, 更議, 待農隙築之。" 命陞淸江萬戶爲僉使, 移鎭佐峴, 以使還奏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