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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4월 20일 갑오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대신을 인견하다. 우의정 이태좌 등이 비당 관원의 묘유법 등에 대해 청하다

대신(大臣)·비당(備堂)345) 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청하기를,

"비당(備堂) 2,3원(員)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아가면서 본사(本司)에 사진(仕進)하되 묘시(卯時)에 출근(出勤)하여 유시(酉時)에 퇴근(退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번 나아와 좌기(坐起)하는 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묘유법(卯酉法)을 시작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사대부(士大夫)들은 나태한 것이 고질적인 병통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해 기꺼이 심복(心服)하는 경우가 이니면 자연히 용동(聳動)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송인명(宋寅明)은 아뢰기를,

"건지산(乾止山)의 일과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심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대사성 조현명(趙顯命)은 아뢰기를,

"작년에 있었던 역변(逆變)은 천고(千古)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겨울 이후로는 더욱 온갖 일에 대해 의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때에 궁방(宮房)에 절수(折受)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정제는 아뢰기를,

"건지산의 일은 아마도 사의(私意)에 의한 것이었다는 귀결을 면할 수 없을 듯합니다. 신은 전하께서 굉걸(宏傑)스럽게 조처하지 못하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헌(都憲)·풍원(豐原)346) ·재신(宰臣)의 말이 모두가 아름답다. 〈건지산은〉 이미 진전(眞殿)347) 의 내맥(來脈)이 아니기 때문에 반은 본부(本府)에 출급(出給)하게 했고 반은 궁방(宮房)에 소속시키게 하였는데, 이는 사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수어사(守禦使) 김재로(金在魯)는 제배(除拜)된 지가 반년이 되었는데도 끝내 행공(行公)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윤지완(尹趾完)은 장임(將任)에 제수되었는데도 오래도록 행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외직(外職)에 보임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말한 대로 하교(下敎)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삼(李森)이 아뢰기를,

"화약(火藥)을 제조(製造)함에 있어 삼가지 않는 자는 엄히 다스리고 사사로이 제조하는 자는 사주전(私鑄錢)의 예(例)에 의거하여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주전(私鑄錢)과 똑같이 논단(論斷)하는 것은 과하니, 곤장(棍杖)을 때리고 변방(邊方)으로 옮기게 하라."

하였다. 이정제가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전하고 또 이탄(李坦)348)노적(孥籍)349) 시킬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正言) 남태경(南泰慶)이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전하고 또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정계장(鄭啓章)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날로 극심해져 원망의 소리가 높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 / 금융(金融) / 변란(變亂) / 군사-군기(軍器) / 사법-탄핵(彈劾)

  • [註 345]
    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관.
  • [註 346]
    풍원(豐原) : 조현명.
  • [註 347]
    진전(眞殿) : 경기전(慶基殿).
  • [註 348]
    이탄(李坦) : 밀풍군(密豐君).
  • [註 349]
    노적(孥籍) :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으로서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를 노비(奴婢)로 삼으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것을 말함.

○引見大臣、備堂。 右議政李台佐請令備堂二三員, 逐日輪回, 仕進本司, 卯入酉出。 上曰: "一番赴坐, 尙不肯爲, 卯酉之法, 始之何益?" 大司憲李廷濟曰: "我國士大夫, 懶惰固是病痛。 而凡事若不恰然心服, 則自然無聳動之意矣。" 禮曹參判宋寅明曰: "如乾止山事, 臣下不心服矣。" 大司成趙顯命曰: "昨年逆變, 千古所無。 況自昨冬以後, 尤無意於百事, 何可於此時, 爲宮房折受之事乎?" 廷濟曰: "乾止山事, 恐不免爲私意之歸。 臣以殿下之不能宏傑, 爲憂矣。" 上曰: "都憲、豐原、宰臣之言, 俱可嘉矣。 旣非眞殿來脈, 故一半給本府, 一半屬宮房, 非出於私意也。" 台佐陳: "守禦使金在魯, 除拜半年, 終不行公, 此前所未有也。 故相臣尹趾完, 以將任之久不行公, 補外矣。" 上曰: "從當下敎矣。" 訓鍊大將李森奏: "火藥不謹製造者, 嚴治, 私製者依私鑄錢例, 諸嚴治。" 上曰: "與私鑄, 一體論斷則過矣, 決棍徙邊。" 廷濟傳前啓, 又啓孥籍事, 不允。 正言南泰慶傳前啓, 又啓濟州牧使鄭啓章, 剝割日甚, 怨讟流聞, 請罷職不敍, 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 / 금융(金融) / 변란(變亂) / 군사-군기(軍器)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