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21권, 영조 5년 2월 28일 계묘 5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녹훈 도감에서 누락된 13인을 원종 공신에 추록할 것을 아뢰다
녹훈 도감(錄勳都監)에서 아뢰기를,
"원종 공신(原從功臣)은 단지 비변사(備邊司)에서 등서(謄書)해 보낸 각도(各道)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감정(勘定)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청주(淸州) 의병장(義兵將)인 익찬(翊贊) 변관하(卞觀夏) 등이 소모사(召募使)의 장계 안에 들어 있고 상전(賞典)까지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원래의 장계를 상고해 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으나, 비국(備局)에서 등서해 보낸 것 가운데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또한 추록(追錄)한 전례가 있었으니, 변관하 등 13인을 청컨대 원종 1등에 모두 녹훈(錄勳)하게 하소서."
하고, 추가로 별단(別單)을 써서 들이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