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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1권, 영조 5년 2월 28일 계묘 5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녹훈 도감에서 누락된 13인을 원종 공신에 추록할 것을 아뢰다

녹훈 도감(錄勳都監)에서 아뢰기를,

"원종 공신(原從功臣)은 단지 비변사(備邊司)에서 등서(謄書)해 보낸 각도(各道)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감정(勘定)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청주(淸州) 의병장(義兵將)인 익찬(翊贊) 변관하(卞觀夏) 등이 소모사(召募使)의 장계 안에 들어 있고 상전(賞典)까지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원래의 장계를 상고해 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으나, 비국(備局)에서 등서해 보낸 것 가운데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또한 추록(追錄)한 전례가 있었으니, 변관하 등 13인을 청컨대 원종 1등에 모두 녹훈(錄勳)하게 하소서."

하고, 추가로 별단(別單)을 써서 들이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錄勳都監啓: "原從功臣, 只據備邊司所謄送, 各道狀啓勘定矣。 聞淸州義兵將翊贊卞觀夏等, 入於召募使狀啓中, 至蒙賞典云, 故考見原狀啓, 果然, 而見漏於備局謄送中。 曾亦有追錄之例, 卞觀夏等十三人, 請幷錄於原從一等。" 追別單書入, 允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