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 2월 5일 경진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병조에서 효장 세자의 묘에 임곡할 때 시위의 융복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墓)에 임곡(臨哭)할 때 시위(侍衛)의 융복(戎服)에 호수(虎鬚)097) 를 떼 버리겠습니다."
하니, 윤허하고, 또 출궁(出宮)·환궁(還宮) 때 시위의 융복에 입식(笠飾)098) 을 떼어 버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兵曹啓, 孝章墓臨哭時, 侍衛戎服, 去虎鬚, 允之。 且命出、還宮時侍衛戎服, 去笠飾。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