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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1권, 영조 5년 2월 1일 병자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예조에서 태묘와 능을 배알할 때의 복색에 대해 품하다

예조(禮曹)에서 태묘(太廟)와 능(陵)을 배알(拜謁)할 때의 복색(服色)에 대해 품(稟)하니, 종묘(宗廟)에는 현색(玄色)으로 마련하고 전알(展謁)은 면복(冕服)으로 하되, 능(陵)을 배알할 때 출궁(出宮)·환궁(還宮)은 시사복(時事服)으로, 전알하여 제사를 지낼 때는 담복(淡服)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능(陵)의 배알 때의 복색을 참포(黲布) 융복(戎服)으로 바꾸고 삽우(揷羽)를 제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0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

    ○禮曺稟謁太廟, 謁陵服色, 命宗廟, 以玄色磨鍊, 展謁則以冕服, 謁陵時出、還宮, 以視事服, 展謁行祀以淡服。 其後謁陵服色改以黲布戎服, 除揷羽。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0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