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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 1월 14일 기미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사헌부에서 경주 영장 곽내태, 철원 부사 이국형, 전옥 주부 권익준을 파직하도록 아뢰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윤종하(尹宗夏)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경주 영장(慶州營將) 곽내태(郭來泰)는 거조(擧措)가 해괴하고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완전히 팽개쳐 버렸습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철원 부사(鐵原府使) 이국형(李國馨)은 금령(禁令)을 범하고 그의 어버이를 경내(境內)에 이장(移葬)하였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소서. 전옥 주부(典獄主簿) 권익준(權益儁)은 파산 군관(罷散軍官)으로서 외람되게도 사적(仕籍)에 통했으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사간원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9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己未/憲府 【持平尹宗夏。】 申前啓, 不允。 又啓: "慶州營將郭來泰擧措怪駭, 專抛治盜。 請罷職。 鐵原府使李國馨犯禁移葬其親於境內, 請拿問。 典獄主簿權益儁, 以罷散軍官, 濫通仕籍, 請汰去。" 幷允之。 諫院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9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