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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1권, 영조 5년 1월 9일 갑인 4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각 궁방의 면세전 가운데서 정해진 액수 외에는 세금을 내도록 명하다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 가운데서 정해진 액수(額數)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전조(田租)를 준 것014) 은 실로 절약(節約)하려는 데서 말미암았다. 여러 궁가(宮家)의 면제전은 그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전세(田稅)가 아주 줄어드는 것은 진실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이정(釐正)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용동궁(龍洞宮)·어의궁(於義宮)·창의궁(彰義宮) 등 다섯 궁가의 면세전을 1천 결(結)을 한정하여 표준으로 삼되, 명례궁용동궁 두 궁가는 두 동조(東朝)015) 께서 관할하는 바이니 특별히 5백 결을 더 주도록 허락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수진궁에서 각 궁방의 제전(祭田)을 모은 것은 이 한도 내에 두지 않고 그 밖의 궁방은 8백 결로 제한하며, 사묘(私廟)의 제전(祭田)은 5백 결로 한정하되 지금은 당분간 창의궁의 예(例)에 의거하게 하였다. 세자(世子)의 사친(私親) 제전(祭田)은 3백 결로 제한하되, 지금은 당분간 다른 궁방의 예에 의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해진 액수 외에 전토(田土)는 모두 전세(田稅)를 내어 경비에 보충하게 하고, 각 궁방의 전토로서 혹은 전세를 면제받다가 전세를 내게 된 경우나 혹은 전세를 내다가 전제를 면제받게 된 경우를 요컨대 정해진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하게 했으며, 각 궁방으로 하여금 두 개의 문부(文簿)를 작성하여 하나는 내수사(內需司)에 보내고 하나는 호조(戶曹)에 보내어 몰래 증가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였다. 또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으로서 전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한결같이 모두 전세를 내게 하고, 서원(書院)의 위전(位田)은 사액 서원(賜額書院) 외에도 옛 법식(法式)에 의거하여 전세를 내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병조(兵曹)의 고군(雇軍)016) 이 너무 많으니 마땅히 도태(淘汰)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액수를 열서(列書)하여 들이라고 명하고, 그 밖의 명목(名目)이 긴요하지 아니하며 사치에 가까운 것은 비국(備局)에서 사정(査正)하라고 명하였다. 또 주(州)·현(縣)의 전결(田結)은 은루(隱漏)에 대한 금제(禁制)를 엄중하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9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14]
    한(漢)나라문제(文帝)가 전조(田租)를 준 것 : 한(漢)나라 문제(文帝) 2년에 문제가 조칙(詔勅)을 내려 "농자(農者)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하고, 군신(君臣)을 거느리고 농사에 힘쓸 것을 권하며 그해 백성들의 조세를 반으로 감해 준 일을 말함.
  • [註 015]
    동조(東朝) : 대왕 대비와 왕대비.
  • [註 016]
    고군(雇軍) : 삯군.

○命各宮房免稅田定額外, 幷應稅。 敎曰: " 之給田租, 由乎節約。 諸宮家免稅, 其數夥然, 田稅之大縮, 固非異事。 若不釐正, 何以濟民?" 仍命壽進明禮龍洞於義彰義五宮免稅田, 限千結爲率, 而明禮龍洞二宮, 兩東朝所管, 特許加五百結。 壽進之裒合各宮房祭田者, 不在此限, 其他宮房, 限八百結, 私廟祭田, 限五百結, 今則姑依彰義宮例。 世子私親祭田, 限三百結, 今則姑依他宮房例, 定數外田土, 幷應稅, 以補經費, 而各宮房田, 或由免稅爲應稅, 或由應稅爲免稅者, 要令毋越定數, 而使各宮房, 成兩簿, 一送內司, 一送戶曹, 以防暗增之弊。 又命各衙門屯田免稅者, 一倂應稅, 書院位田, 賜額外, 依舊式應稅。 又以兵曹雇軍之猥多, 宜汰, 命列書額數以入, 其他名目之不緊近侈者, 自備局査正。 又嚴州、縣隱漏田結之禁。


  •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9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