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20권, 영조 4년 12월 4일 경진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예조에서 국장 전의 장사 제사와 국장 후의 혼인을 금하는 것을 여쭈니, 대신에게 의논시키다
예조(禮曹)에서 국장(國葬) 전에 장사하고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국장 뒤에 혼인을 금하는 등의 일을 여쭈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장사는 먼저가 경하고 뒤가 중하므로 국가에서 사향(祀享)을 중지하는 일을 행할 수 있으니, 사제(私祭)는 감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제(墓祭)를 중지하는 것은 이미 정론(定論)이 있으나, 기제(忌祭) 때에 예절을 갖추지 않고 주과(酒果)로 상사(喪事) 끝의 슬픔을 펴고 매월 초하룻날에 선현(先賢)에게 참배하는 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홍치중(洪致中)의 의논도 같으니,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9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