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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9권, 영조 4년 10월 27일 갑진 4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승문원 제조 김시환이 동지사의 배표와 행기를 위해 흑초의 사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임금이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김시환(金始煥)을 인견(引見)하였다. 김시환이 말하기를,

"동지사(冬至使)의 배표(拜表)710) 와 행기(行期)가 멀지 않은데, 흑초(黑草)711) 는 사대(査對)하고 나서야 정서(正書)할 수 있습니다. 방물(方物)의 봉과(封裹)는 대신(大臣)이 없더라도 다만 정부(政府)에서 진참(進參)한 전례가 있으나, 흑초의 사대는 반드시 대신을 기다려서 해야 하는데,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는 병세가 바야흐로 심하여 행공(行公)할 형세가 아니고, 좌의정(左議政) 홍치중(洪致中)은 바야흐로 강교(江郊)에 있습니다. 본원(本院)의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병술년712) 동지사가 갈 때에 세 대신이 마침 유고하여 흑초의 사대를 할 수 없으므로 승문원 제조 황흠(黃欽)이 청대(請對)하여 여쭈니, 선왕께서 하교하여 제조들이 영상(領相)의 집에 일제히 모여 상의해서 하게 하셨는데,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상차(上箚)하기를, 「사실(私室)에서 사대하여 공체(公體)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제조를 시켜 본원(本院)에 일제히 모여 사대한 뒤에 본원의 관원을 시켜 와서 보이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따르셨다.’ 하였습니다. 전례는 이러하더라도 품정(稟定)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표할 시기가 임박하여 대신의 병이 낫기를 기다릴 수 없고 또 선조(先朝)의 전례가 있으니, 이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88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710]
    배표(拜表) :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는 의식.
  • [註 711]
    흑초(黑草) : 제일 처음에 기안(起案)하여 수정을 가한 문장.
  • [註 712]
    병술년 : 1706 숙종 32년.

○上引見承文院提調金始煥始煥曰: "冬至使拜表, 行期不遠, 黑草査對, 然後可以正書。 而方物封裹, 雖無大臣, 只政府進參, 曾有前例, 而至於黑草査對, 必待大臣而爲之。 領議政李光佐, 病勢方劇, 無行公之勢, 左議政洪致中, 方在江郊。 取考本院謄錄, 則丙戌冬至使行時, 三大臣適有故, 黑草査對, 不得爲之, 承文提調黃欽請對取稟, 先朝下敎, 令提調齊會領相家, 相議爲之, 而領議政崔錫鼎陳箚以私室査對, 有妨公體, 請令以提調齊會本院査對後, 使本院官員來示云云, 則下批從之。 前例雖如此, 不可不稟定擧行矣。" 上曰: "拜表期迫, 不可等待大臣病差, 且有先朝前例, 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88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