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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27일 병자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공미·공물 감축과 양역 등에 대해 전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아!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홍수와 가뭄으로 기근(饑饉)이 잇달아 올해에는 예전에 없던 역란(逆亂)을 겪었으니, 슬픈 우리 백성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옛말에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반드시 큰 흉년이 있다.’ 하였는데, 다행히 두 해가 큰 흉년에 이르지는 않아서 농사는 오히려 바랄 수 있으나, 그래도 불안한 것은 가을철이 아직 멀어서 그 사이의 홍수·가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 가을 곡식이 거의 익어가는데 찬 비가 장마를 이룰 줄 알았겠는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천심(天心)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이 홍수·기뭄의 흉년을 가졌왔으니, 만약 칙려(飭勵)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키겠는가? 의당 내 몸부터 비롯해야 할 것이다. 두 동조(東朝)의 어공(御供) 이외의 공미(供米)는 각각 3분의 1을 줄이고 날이 개더라도 열흘 동안 공물(貢物) 가운데에서 진배(進拜)에 긴요하지 않은 것은 별단(別單)을 우선 줄이라는 뜻은 그저께 이미 하교한 것이 있었다. 주사(籌司)569) 의 당상(堂上)이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내일 안으로 써서 들이게 하라. 양역(兩役)에 관하여 의논드리는 문서도 일찍 초록(抄錄)해내어 비당(備堂)570) 과 대신들을 시켜 차대(次對)571) 때에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註 569]
    주사(籌司) : 비변사(備邊司).
  • [註 570]
    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 [註 571]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빈대(賓對).

○丙子/敎曰:

噫! 因予涼德, 四年之內, 水旱饑饉連仍, 今年則經古今所無之逆亂, 哀我生靈, 何以支堪? 古語云: ‘師旅之後, 必有大歉。’ 幸而兩年, 不至大歉, 穡事庶猶可望, 然猶耿耿者, 秋序尙遠, 其間水旱, 未可料故也。 豈意秋成幾報, 泠雨成霖? 因予否德, 未能感格天心, 致此極備, 若無飭勵之事, 何以格感? 宜自寡躬始。 兩東朝御供外, 供米各三分減一, 雖日晴, 限十日貢物中, 不緊進排者, 別單姑減之意, 再昨已有下敎。 籌司堂上就議大臣, 明日內使之書入。 良役獻議文書, 亦趁卽抄出, 令備堂諸大臣, 次對稟處。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