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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22일 신미 2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주강에 나아가 《감란록》은 송인명·박사수가 짓도록 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조적명(趙迪命)문의(文義)를 설명하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호조 참판(戶曹參判) 정석삼(鄭錫三)이 이판(吏判)을 논하여 배척하고 그 심술(心術)을 의심하였으니, 어찌 성세(盛世)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신들 두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겉으로 너그럽고 속으로 준열(峻烈)한 자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은 조정의 반을 애매한 죄로 본 것이니, 사대부로서 말할 일이 아닐 듯합니다. 어찌 조정의 체통을 손상하고 사대부의 풍속을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는 두루 사귀되 편당을 만들지 않고 소인은 편당을 만들되 두루 사귀지 않는다’한 것은 바로 성인(聖人)의 말이다. 유신(儒臣)이 아뢴 바 조정의 체통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그 뜻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조정에 붕당이 있어도 시비하지 않아야 체통이 존엄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동경연(同經筵)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흥덕 현감(興德縣監) 민후기(閔厚基)는 부임한 뒤로 치적(治績)이 현저하고 군비(軍備)를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평교(平橋)의 적이 이미 모였다가 곧 흩어진 것은 그 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낱 수령(守令)으로서 흉적(凶賊)이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으니, 각별히 장려하여 써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에게 물어서 참작하여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변란 때에 조엄(趙儼)북한(北漢) 소속 군졸·승도(僧徒)와 함께 성에 올라가 한데에서 지냈으니, 다른 군문(軍門)의 예에 따라 호궤(犒饋)561) 하고 또 송도(松都)·수원(水原)에서 시재(試才)한 예에 따라 중신(重臣)을 보내어 시재하고 상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관(主管)하는 당상(堂上)과 별장(別將)이 함께 시재(試才)하라."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서종옥(敍宗玉)이 말하기를,

"《감란록(勘亂錄)》송인명이 겸양(謙讓)하고 만들지 않으니, 모름지기 재촉하시는 분부가 있어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재신(宰臣) 한 사람이 일을 같이하면 상의하여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사수(朴師洙)와 일을 같이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전에 서명연(徐命淵)이 멀리 돌아가서 부임한 것은 신도 감히 선처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루 사이에 능히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으고 여러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의 말이 격절(激切)하여 인심을 감동시킨 것은 권첨(權詹)과 아주 다른데, 마침내 권첨과 같은 죄로 변방에 정배(定配)되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감등(減等)하여 가벼이 책벌하여 공과 죄가 서로 가리워지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전에 박사정(朴師正)이 상소하여 전조(銓曹)를 논하였다가 흥양(興陽)으로 출보(黜補)되었습니다. 직책이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이므로 주의(注擬)에 관한 일에 논급(論及)한 것은 삼사(三司)와 같지 않은데, 배척하여 악지(惡地)에 보임하였으므로 다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낭관이 행공(行公)하기 전에 당상을 논하여 배척한 것을 어찌 조정의 체통이라 하겠는가? 내 생각도 오래 버려두려 하지 않는다."

하였다. 승지(承旨) 김집(金潗)이 말하기를,

"마름쇠[菱鐵]562) 를 진지에 벌여 놓는 것은 진지에 닥쳐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밧줄로 연결하면 뒤섞여 어지러워지기 쉬우니, 쇠로 사슬을 만들면 쓰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역리(驛吏)·역노(驛奴)로 대오(隊伍)를 만들도록 신칙(申飭)하고서 기계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모곡(耗穀)을 적당히 갈라 주어 장만하게 하소서."

하니, 묘당(廟堂)을 시켜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휼병(恤兵)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기(軍器)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註 561]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 [註 562]
    마름쇠[菱鐵] :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마름 모양의 무쇠로 만든 물건.

○上御晝講。 侍講官趙迪命陳文義訖, 仍曰: "戶曹參判鄭錫三論斥吏判, 疑其心術, 此豈盛世之好事? 至言捨臣等數三人外, 皆是外緩內峻者, 是驅半朝於疑晦之科, 恐非士大夫口業。 豈不傷朝廷之體統, 損士夫之風俗乎?" 上曰: "周而不比, 比而不周, 是聖人言也。 儒臣所達尊朝廷體統云者, 予不解其意矣。 然則朝廷之上, 黨比而無所是非, 然後方可謂體統尊嚴乎?" 同經筵宋寅明曰: "興德縣監閔厚基, 莅任之後, 治績顯著, 繕完戎備。 向日平橋之賊, 旣聚旋散者, 以其有備也。 以一守宰, 爲兇賊輩所憚, 宜各別奬用。" 上曰: "問于大臣, 參量調用。" 寅明曰: "變亂時, 趙儼與北漢所屬軍卒、僧徒, 乘城暴露, 依他軍門例犒饋, 亦依松都水原試才之例, 遣重臣試才行賞, 恐宜。" 上曰: "主管堂上與別將, 眼同試才。" 檢討官徐宗玉曰: "《勘亂錄》, 宋寅明謙而不爲, 須有促敎, 始可了當。" 寅明曰: "宰臣一人, 若與同事, 可以商略撰次。" 上曰: "朴師洙與之同事。" 寅明曰: "向來徐命淵之迂行赴任, 臣亦不敢謂善處, 而一日之間, 能收集諸郡兵, 移關列邑, 辭語激切, 感動人心, 與權詹絶異, 而畢竟與同罪配邊, 豈不冤乎? 臣意, 減等輕責, 以示功罪之不相掩, 似宜。" 上命放送。 宗玉曰: "向日朴師正疏論銓地, 黜補興陽。 職爲吏郞, 論及注擬事, 與三司不同, 而斥補惡地, 皆以爲過矣。" 上曰: "郞官未行公之前, 論斥堂上, 豈云朝廷體統乎? 予意亦不欲久置矣。" 承旨金潗曰: "菱鐵布於陣所, 以防怯陣也, 以索綴之, 易致棼亂, 以鐵爲索, 可以便於施用矣。" 又言: "申飭吏、奴作隊, 而器械不可不備, 以耗穀, 量宜劃給, 使之措備。"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휼병(恤兵)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기(軍器)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