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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7일 병진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어수당에 나아가 친히 도정을 행하다

임금이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친히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임금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순(尹淳)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 하교(下敎)하기를,

"오늘 이 당에서 개정(開政)하는 뜻을 경들은 아는가? 이 당은 인조(仁祖)께서 세워서 신하들을 인접(引接)하고 치도(治道)를 강론하셨으며 선조(先朝)에서도 전에 인접하신 때가 있었으므로 이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이는 다만 한때 계술(繼述)하는 일일 뿐이 아니다. 인조께서 전후에 현판(懸板)하신 것이 모두 벽에 걸려 있으니, 입시(入侍)한 신하들은 기좌(起坐)할 때에 우러러보라. 남쪽 벽에 ‘풍운의 기회가 부합하여 임금과 신하가 기쁨을 같이하니 하늘과 땅이 서로 형통하여 태평한 기상이 있다.[風雲契合 魚水歡同 天地交泰 太平有象]’는 16글자가 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친정(親政)에 즈음하여 지은 글이 있으니, 개정하기 전에 보라."

하고, 드디어 손수 쓴 어시(御詩) 두 통을 내렸다. 하나는 동전(東銓)507) 을 경계하는 시인데 ‘이 당에서 개정함은 우연한 뜻이 아니다. 바로 지금 급한 일은 먼저 수령 뽑는 것이다. 사(私)를 버려 자제하면 공정하게 될 것이다. 간절한 이 분부를 경은 삼갈지어다.[此堂開政 意非偶然 當今急務 擇守爲先 袪私克己 公必在前 丁寧此敎 卿其愼旃]’ 하였고, 하나는 서전(西銓)508) 을 경계하는 시인데 ‘이 당에서 친정한 뜻을 몸받아야 한다. 구근을 말하지 말라. 나는 청아한 것을 취한다. 무관의 붕당은 종사에 관계된다. 동도 서도 편들어 치우지지 말지어다.[親政此堂 卿必體也 毋曰久勤 在予淸雅 武弁朋黨 係關宗社 不東不西 莫上莫下]’ 하였다. 개정하게 되어서는 의망(擬望)할 때마다 누구냐고 묻고, 말하기를,

"진주(晉州)의 삼망(三望)은 전에 다 대간(臺諫)·시종(侍從)을 지낸 근밀(近密)한 신하이므로, 하점(下點)하려면 또한 누가 과연 이 직임에 합당한지 모르겠으니, 어떻게 전관(銓官)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꾸짖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丙辰/上御魚水堂, 親行都政。 上命吏曹判書尹淳、兵曹判書趙文命進前, 敎曰: "今日開政於此堂之意, 卿等知之乎? 此堂, 仁廟所建, 而引接臣工, 講論治道, 先朝亦嘗有引接之時, 奉體此意而行之, 此非特一時繼述之事也。 仁廟前後懸板, 俱在壁上, 入侍諸臣, 起坐仰瞻。 南壁, 有風雲契合, 魚水歡同, 天地交泰, 太平有象十六字矣。" 上曰: "今日親政, 有所搆文字, 開政前見之。" 遂下手書御詩二度。 一飭東銓詩曰:

此堂開政, 意非偶然。 當今急務, 擇守爲先。 祛私克己, 公必在前。 丁寧此敎, 卿其愼旃。

一飭西銓詩曰:

親政此堂, 卿必體也。 毋曰久勤。 在予淸雅。 武弁朋黨, 係關宗社。 不東不西, 莫上莫下。

及開政, 每望輒問誰某曰: "晋州三望, 皆是曾經臺ㆍ侍、近密之臣, 欲爲下點, 則亦未知誰, 果合於此任, 何以責銓官之未能知人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