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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6월 7일 병술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군사를 모은 일로 인해 박창제를 구핵하도록 하다

북도 안무사 윤헌주(尹憲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박창제(朴昌悌)는 올해 2월 도시(都試)468) 가 파할 때에 임하여 말을 점고하는 일 때문에 감히 도시를 치른 지 한달이 지난 뒤에 불시에 전령(傳令)하여 서둘러 군사를 모으는 일을 전례라고 칭탁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례로 점고하는 것이라면 날짜를 정하여 모이되 다만 말을 가지고 와서 점고받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곧 각각 군장(軍裝)을 정제하고 영하(營下)에 대오(隊伍)를 벌여 머물러서 고함지르기를 3, 4일 동안이나 오래 하다가 신이 내렸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해산하여 보냈습니다. 박창제(朴昌悌)가 과연 변고를 듣고서 정제하고 기다리는 정성이 있었다면, 신이 왔기 때문에 허둥지둥 파하여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니, 거조(擧措)가 매우 수상합니다. 박창제가 변고를 들은 당초에 영고(營庫)의 쌀 10석(石)을 내어 죽을 만들고 베 4동(同)을 내어 자루를 만들고 또 허다한 무명을 내어 청장(淸醬)에 적셔 말리고 그 밖에 군복(軍服)·군막(軍幕)·마철(馬鐵)·황촉(黃燭) 따위 물건도 많이 장만하고 한 장(場)에서 파는 짚신·전립(戰笠)을 죄다 빼앗아 들였다가, 신이 간다는 글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장만한 물건들을 창고 속에 깊이 감추고 빼앗은 짚신·전립을 혹 본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으니, 그 조치가 처음부터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정제하고 기다리는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신의 소장(疏章)을 금오(金吾)469) 에 내려 엄히 구핵(究覈)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박창제의 일은 매우 놀라우니, 금오를 시켜 이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註 468]
    도시(都試) : 조선조 때 병조(兵曹)·훈련원의 당상관(堂上官) 또는 지방의 관찰사·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던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했음.
  • [註 469]
    금오(金吾) : 의금부(義禁府).

○丙戌/北道安撫使尹憲柱上疏, 略曰:

朴昌悌, 今二月都試臨罷時, 因爲馬點, 而敢以過都試經月後, 不時傳令, 汲汲聚軍之事, 托爲前例。 果是例點, 則定期會, 但令持馬逢點可也, 今乃各整軍裝, 列伍營下, 札駐吶喊, 至於三四日之久, 聞臣下來, 始乃解送。 使昌悌, 果有聞變整待之誠, 不必緣臣來, 忙怯罷送, 擧措極其殊常。 昌悌於聞變初, 出營庫米十石, 作糜布四同作帒, 又出許多木綿, 漬乾淸醬, 其他軍服、軍幕、馬鐵、黃燭等物, 亦多措備, 一場所賣草履戰笠, 盡爲奪入, 聞臣行路文來到, 所備諸物, 深藏庫中, 所奪鞋笠, 或還本主, 其所措置之初, 不出於慮有徵兵, 整齊以待之意, 較然矣。 乞下臣章於金吾, 嚴加究覈。

批曰: "昌悌事, 極爲駭愕, 令金吾, 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