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의 아들이 전정에 뛰어든 일로 인해 작문의 초관 등을 처벌하다
헌부(憲府) 【장령(掌令) 이세진(李世璡)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어제 삼가 보건대 국청 죄인(鞫廳罪人)의 아들이 전정(殿庭)에 마구 들어와 땅에 엎드려 호소한 거조는 놀라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저 죄인의 아들은 과거 볼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선비를 시험하는 전정은 억울함을 소리내 호소하는 곳이 아닌데, 때를 타서 몰래 들어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였으니, 그 무엄한 죄에 대하여 국가에서 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문(作門)465) 의 초관(哨官)과 금란(禁亂)·금훤(禁喧) 등의 관원은 허다한 거자(擧子)466) 가 혼잡하게 들어올 때에 판별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그 직책을 생각하면 검칙(檢飭)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해당 초관과 금훤랑(禁喧郞)·금란관(禁亂官)은 모두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라고 명하시고 작문의 군졸은 본군문(本軍門)을 시켜 결곤(決棍)하게 하고 하리(下吏) 등은 유사(攸司)를 시켜 가두어 죄주게 하여 뒷날을 징계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가족(家族)
○憲府 【掌令李世璡。】 申前啓, 不允。 又啓: "昨伏見, 鞫廳罪人之子, 闌入殿庭, 伏地呼訴之擧, 不勝驚駭。 夫罪人之子, 非赴擧之身, 試士之庭, 非鳴冤之所, 而乘時潛蹤, 有此駭擧, 其無嚴之罪, 自朝家宜有處分。 至於作門哨官及禁亂、禁喧等官, 許多擧子混入之際, 雖難辨別, 顧其職責, 則難免不能檢飭之罪。 請當該哨官及禁喧郞、禁亂官, 竝命拿問定罪, 作門軍卒, 令本軍門決棍, 下吏等, 令攸司囚禁科罪, 以懲日後。" 允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