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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16일 병인 9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영덕 현감 신필지를 파직하고 사인 이지간은 변방에 정배하도록 하다

간원(諫院) 【대사간(大司諫) 송인명(宋寅明)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수령(守令)은 특별히 가리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영덕 현감(盈德縣監) 신필회(申弼誨)는 명성은 전혀 없고 비방은 많이 있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사인(士人) 이지간(李之榦)은 역적 민관효(閔觀孝)와 이웃에 살며 서로 친하였고 사람됨이 불길(不吉)하므로 이러한 때에 서울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변방(邊方)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諫院 【大司諫宋寅明。】 申前啓, 不允。 又啓: "嶺南守令, 不可不別選, 盈德縣監申弼誨, 全無聲稱, 多有訾毁, 請罷職。 士人李之榦, 與逆賊觀孝, 隣居相親, 爲人不吉, 如此之時, 不可置之京輦, 請邊配。" 竝依啓。 憲府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