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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5월 9일 기미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조동규가 무고임을 자복하게 하고 비로소 참형에 처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조동규(趙東奎)를 다시 추문(推問)하였는데, 다섯 차례 형신(刑訊)하니, 조동규가 공초(供招)하기를,

"음흉한 말을 신이 과연 하였습니다. 밀풍(密豐)을 거론하면 혹 살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대(尙大)가 아명(兒名)이라는 것을 신이 양원군(陽原君)의 사위이므로 종실(宗室) 집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이미 밀풍을 거론하였으므로 또 그 이름을 거론하여 그 일을 긴중(緊重)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평(砥平)의 원[倅] 남수언(南壽彦)조관규(趙觀奎)의 매부이므로 신의 형이 조관규에게 지평에 가도록 권하였습니다. 3월 13일에 조덕규(趙德奎)가 와서 신윤조(辛胤祖)를 꾀어 얻은 일과 조관규지평에 보낸 일을 말하였으나, 지평의 원이 승낙하였는지는 능히 알 수 없었습니다. 조덕규이유익(李有翼)을 만나보았는데, 이유익이 말하기를, ‘경중(京中)에서는 한 군졸도 모으지 못하였다. 그대들과 신윤조는 몇 초(哨)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지평의 관군(官軍)을 아울러 얻어 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 하기에 조덕규가 말하기를, ‘잘못하여 한세홍(韓世弘)과 결탁하였으니, 화가 이르게 될 것이다. 신윤조의 군사는 1백 명이 못되나, 지평의 군사를 얻으면 16일에 경성(京城)에서 70리나 80리쯤 되는 곳에 와서 모였다가 적병(賊兵)이 오기를 기다려 합세할 생각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이 신의 형에게 말하기를, 적이 패하면 우리도 살 수 없을 것이니, 여주(驪州)에 군사를 출동시킬 때에 급히 알리면 필마(匹馬)로 가서 종사관(從事官)이 되겠다.’ 하였습니다. 적 가운데에서 아는 사람은 한세홍·임서호(任瑞虎)뿐이므로 늘 신 형제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지평 군사 40명이나 50명쯤을 얻어 경중에 들여보내면 신이 상두꾼[香從軍]429) 을 품사서 동소문(東小門) 안에서 기다렸다가 밖과 약속하여 함성을 지르고 지평 군사가 밤을 타서 불을 놓으면 신이 안에서 상두꾼과 함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만든 도끼 세 자루면 열쇠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법대로 참형(斬刑)에 처하고 노적(孥籍)하였다. 임금이 조동규가 공초할 때에 이탄(李坦) 부자를 끌어대었다 하여 승복한 뒤에 친국하여 형신을 가하여 조동규가 무고(誣告)임을 자복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처형하고, 전에 공초한 말을 결안(結案) 속에서 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註 429]
    상두꾼[香從軍] : 상여(喪輿)를 메는 사람들.

○己未/上御仁政門, 親鞫。 更推趙東奎, 刑五次, 東奎供: "陰凶之言, 臣果爲之。 若擧密豐, 則或意有可生之道。 尙大, 兒名, 臣爲陽原君壻, 故由宗室家知之。 旣擧密豐, 故又擧其名, 要重其事。 砥平南壽彦, 觀奎之妹夫, 臣兄勸觀奎砥平。 三月十三日, 德奎來言, 誘得辛胤祖事, 及送觀奎 砥平之事, 砥平倅之諾不諾, 未能知之。 德奎有翼, 有翼曰: ‘京中不能聚一卒。 君輩與胤祖, 未知幾哨, 而砥平官軍, 若兼得以來, 誠多幸。’ 德奎曰: ‘誤結世弘, 禍將至矣。 胤祖軍未滿百, 得砥平軍, 則十六日來會京城七八十里地, 待賊兵合勢爲計。’ 云。 臣謂臣兄曰: ‘賊敗則吾亦不得生, 驪州動兵之日, 若急通, 則當以匹馬往赴, 爲從事官。’ 賊中人所知者, 只世弘瑞虎, 常以勿擧臣兄弟名戒之。 若得砥平軍四五十名, 流入京中, 則臣欲雇香徒軍, 待於東小門內約, 外爲喊聲, 砥平軍乘夜放火, 則臣內與香徒軍, 可以開門, 別斧三箇, 足以斫開金。 謀逆是實。" 處斬, 孥籍如法。 上以東奎招引父子承服後, 親鞫加刑, 使東奎自服誣告, 始正刑, 命拔前招辭於結案中。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