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2품 이상과 삼사에게 백성을 돌볼 방책을 써 바치게 하다
대신(大臣)과 2품(品) 이상과 삼사(三司)를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곤궁하다는 말은 참으로 예사롭게 하는 말이다. 이제 큰 변란을 당한 뒤이므로 돌볼 방책이 참으로 급하니, 오늘 2품 이상을 인대(引對)한 것은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만약 좋은 모책(謀策)이 있으면 글로 써서 아뢰라. 그러나 호포(戶布)·결전(結錢)·구전(口錢) 같은 것은 지금의 인심으로는 결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대사간(大司諫)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듣건대, 양서(兩西)의 수령(守令)에게 제번전(除番錢)이 많이 있고, 함경도에도 가솔군관전(假率軍官錢)이 많이 있다 하니, 반은 관가(官家)에 주어 공용(公用)에 보태고 반은 민간에 주어 징포(徵布)의 수를 채우게 한다면, 지식이 있는 수령은 반드시 미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문제(漢文帝)가 그 해 전조(田租)의 반을 내려 주었는데, 이것은 백성이 정상(正常)으로 나라에 바치는 것을 내려 준 것이므로 백성이 그것이 늘 있지 않은 일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이것과 크게 달라서 고을에서 받아들인 물건을 빼앗아 백성에게 주는 것이므로, 내년에도 이 일을 바라면 어떻게 이어 가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러한 은전(恩典)은 늘 있지 않은 일인데, 어찌 번번이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도 의당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들 생각하는 것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구휼(救恤)
○大臣二品以上、三司引見。 上曰: "生民困悴之說, 眞歇後語也。 今當大亂之後, 正急撫恤之策, 今日引對二品以上, 意非偶然。 若有良謀善策, 以文字書陳。 而若戶布、結布、口錢, 以此時人心, 決難行之。" 大司諫宋寅明曰: "聞兩西守令, 多有除番錢, 咸鏡道亦多有假率軍官錢云, 一半給官家, 以補公用, 一半給民間, 以充徵布之數, 則守令之有知識者, 必不持難矣。" 上曰: "漢 文帝賜今年田租之半, 此以惟正之供賜之, 故民知其不常有之事, 而今則與此大異, 奪州縣所入之物, 以與百姓, 明年亦望此擧, 則何以繼之耶?" 寅明曰: "此等恩典, 不常有之事, 豈可每每行之乎? 百姓亦當知之矣。" 上皆令以所懷書進。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