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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0일 경자 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송하 공초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가서 친히 송하(宋賀)를 국문하였다. 송하가 공초(供招)하기를,

"이른바 요술(妖術)이라는 것은 12세 때 황산사(黃山寺)의 중으로 이름을 문학(文學)이라 하는 자가 신에게 ‘병자년344) 너의 나라에서 설치(雪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주는 것이다.’ 했는데, 단서(丹書) 1권, 《소서(素書)》 상·하권, 《옥장현기(玉帳玄機)》 3권으로 당판(唐板)으로 인쇄된 책이었습니다. 신이 이것을 황산사의 탑(榻)에 보관해 두었었는데, 17세가 된 뒤에 신의 어미가 신에게 이런 등등의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했기 때문에 중으로서 이름을 처상(處相)이라 하는 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신은 원래 요술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박필현(朴弼顯)이 도임한 뒤에 2, 3일 만에 찾아와서 만나기는 했지만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思想) / 변란(變亂)

○上御仁政門, 親鞫, 問宋賀供: "所謂妖術, 十二歲黃山寺僧名文學者, 謂臣曰: ‘丙子年汝國不能雪恥, 故給此書。’ 丹書一卷, 《素書》上下卷, 《玉帳玄機》三卷, 板印本也。 臣置之黃山寺榻, 十七歲後, 臣母戒臣勿爲此等事, 故傳給僧名處相者。 臣元無爲妖術之事。 弼顯到任之後, 二三日來見, 無他語。"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思想)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