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14일 갑오 4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인좌 등을 역괴로 정해 사문과 하전을 모두 이에 의하여 만들도록 하다
역적 이인좌(李麟佐)·이웅보(李熊輔)·박필현(朴弼顯)·이사성(李思晟)·정희량(鄭希亮)·박필몽(朴弼夢)·남태징(南泰徵)·민관효(閔觀孝)·이유익(李有翼)·심유현(沈維賢) 등 10명을 역괴(逆魁)로 정하여서 사문(赦文)과 하전(賀箋)을 모두 이에 의하여 말을 만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