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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13일 계사 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정희량·이웅보·나숭곤의 괵을 바치는 예전을 행하도록 하다

적괴(賊魁) 정희량(鄭希亮)·이웅보(李熊輔)·나숭곤(羅崇坤)의 수급(首級)을 소금에 담가 광희문(光熙門) 안의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화약고(火藥庫) 안에 간직해 두고 도순무사(都巡撫使)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후에 괵(馘)을 바치는 예전(禮典)을 행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命賊魁希亮熊輔崇坤首級, 沈鹽藏置于光熙門內訓局火藥庫中, 待都巡撫使回還後, 行獻馘之禮。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