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8일 무자 8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북로 안무사가 박창제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북로 안무사(北路安撫使) 윤헌주(尹憲柱)의 장계에 이르기를,

"영흥(永興) 이북 지방이 매우 소란스러워 민정(民情)이 물결처럼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순영 중군(巡營中軍) 박창제(朴昌悌)가 변고(變故)가 발생한 것을 들은 처음에, 갑작스럽게 영하(營下)의 친기위(親騎衛)를 모아 점열(點閱)하여서 여러 날 머물러 두고 나서 비로소 파(罷)하였으므로 함흥(咸興) 한 지경이 모두 솥에 물끊듯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창제가 비록 말을 점검(點檢)한 것을 핑계로 삼지마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러한 망령된 거조(擧措)를 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이때 함경 감사(咸鏡鑑司) 권익관(權益寬)이 북쪽을 순시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박창제진영(鎭營)에 머물러 순영(巡營)을 비웠으며, 처음 변고를 듣자, 즉시 말을 점검하여 비어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영고목(營庫木)267) 여러 동(同)268) 을 내어 전대(纏垈)를 만들고 또 4동의 베와 염장(染醬)을 내어 미식(糜食)269) 몇 섬을 만들고 시장(市場)에서 파는 전립(戰笠)·마혜(麻鞋)270) 를 모조리 사들였는데, 윤헌주가 이르렀음을 듣자, 창황하게 말 점검을 파(罷)하고 무명과 미식을 돌리어 창고 속에 넣고 전립과 짚신을 서둘러 도로 흩어주었다. 윤헌주가 의심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뒤에 대각(臺閣)에서 나국(拿鞫)을 청하여서 마침내 장폐(杖斃)271)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67]
    영고목(營庫木) : 영문 창고에 있는 무명.
  • [註 268]
    동(同) : 1동은 50필임.
  • [註 269]
    미식(糜食) : 미싯가루.
  • [註 270]
    마혜(麻鞋) : 미투리.
  • [註 271]
    장폐(杖斃) : 형장(刑杖)에 맞아 죽음.

○北路安撫使尹憲柱狀啓言:

永興以北, 頗有騷屑, 民情波蕩, 民人等言: ‘巡營中軍朴昌悌問變之初, 猝聚營下親騎衛點閱, 留置屢日乃罷, 咸興一境, 擧皆鼎沸。’ 昌悌雖以點馬爲托, 不待朝令, 作此妄擧, 請罷黜。

許之。 時, 咸鏡監司權益寬, 爲北巡未還, 昌悌留鎭空營, 始聞變, 卽點馬補闕, 出營庫木累同, 作纏帒, 又以四同布染醬, 作糜食數石, 場市所賣戰笠、麻鞋, 盡數收買, 及聞憲柱至, 蒼黃罷點馬, 還藏木同, 糜食於庫中, 所買戰笠、草鞋, 汲汲還散。 憲柱疑之, 請罪後, 臺閣請拿鞫, 竟杖斃。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