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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 병자 1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박필현을 잡아 참하다

경상도 상주진(尙州鎭)에서 망명(亡命)한 적 박필현(朴弼顯)을 잡아 참하였다. 박필현이 그의 아들 박사제(朴師濟)와 함께 망명하여 상주의 촌가(村家)에 숨었는데, 파총(把摠) 박동형(朴東亨) 이 그 부자의 관(冠)에 입식(笠飾)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의심하여 이를 영장(營將) 한날(韓㻋)에게 고하였고, 한날이 장교를 내어 붙잡은 것이다. 박필현이 이미 붙잡히게 되자 한날은 병위(兵威)를 크게 베풀고 박필현을 잡아들이니, 박필현이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기를,

"내가 과연 의거(義擧)하였다. 너처럼 용렬한 자가 어찌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 근래에 서북풍(西北風)이 연달아 부니, 하늘의 뜻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의 맹주(盟主) 이사성(李思晟)이, 생각건대, 이미 거병하여 서울을 함락하였을 것인데, 일개 영장의 군사가 어떻게 온 나라의 군사를 당하겠는가?"

하였다. 이때 함창 현감(咸昌縣監) 이현도(李顯道)가 자리에 있다가 서로 돌아보고는 실색(失色)하며 군졸로 하여금 결박하게 하여 장차 참하려고 하니, 박필현이 상변(上變)할 일이 있다며 지필(紙筆)을 요구했다. 한날이 아전에게 주라고 명하니, 박필현이 칼[枷]위에다 썼는데, 처음 줄에는 ‘상변서(上變書)’란 세 자를 쓰고, 가운데 행에다 쓰기를,

"금일의 사대부(士大夫)는 문관(文官)·남행(南行)210) ·무관(武官)·남인(南人)·소북(小北)·소론(少論)을 막론하고 동시에 거의하여 평안 병사 이사성을 추대하여 맹주로 삼아 난적(亂賊)을 토멸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려 했다."

하고, 끝 행에는 ‘박필현(朴弼顯)’이란 세 자를 쓰고, 크게 외치기를,

"내가 이미 상변하였으니, 너희 무리가 어찌 감히 나를 마음대로 죽이겠는가? 급히 서울로 올려 보내라."

하였다. 한날이 재촉하여 형을 집행하여 그의 부자 수급(首級)을 깃대에 매달고, 변서(變書)를 감사에게 보고하여 조정에 알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慶尙道 尙州鎭, 捕斬亡命賊朴弼顯弼顯與其子師濟, 亡命匿尙州村裏, 把摠李東亨(朴東亨)見其父子冠, 有笠飾痕, 疑之, 告于營將韓㻋, 發將校捕捉。 弼顯旣見捉, 大陳兵威, 拿入弼顯, 弼顯瞋目大叱曰: "吾果擧義。 汝以庸夫, 何知天意人事乎? 近來西北風連吹, 天意可見。 吾之盟主李思晟想已擧兵陷京, 一營將之兵, 何以當擧國之衆乎?" 時, 咸昌縣監李顯道在座, 相顧失色, 令軍卒結縛, 將斬之, 弼顯稱以上變, 索紙筆。 命吏與之, 弼顯乃於枷上書之, 初行書上變書三字, 中行書曰: "今日士大夫, 毋論文、南、武、南人、小北、少論, 同時擧義, 以平安兵使李思晟, 推爲盟主, 討亂賊安宗社。" 末行以朴弼顯三字書之, 大喝曰: "吾旣上變, 汝輩何敢擅殺? 急送京師。" 促令行刑, 懸其父子首級於旗竿, 以變書報監司, 以聞于朝。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