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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19일 기사 1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청주 목사 박당이 성을 버린 죄를 사하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박당(朴鏜)이 성을 버린 죄를 사(赦)하였다. 처음에 박당이 잠을 자고 있던 중 급창(及唱)171) 이 적이 이르렀다고 고하자 사방에서 함성이 일어나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인부(印符)와 처자를 버리고 몸을 빼내어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해 지경 내에 있는 절간에 이르렀다. 그의 처자가 하룻밤을 자고 난 후 간신히 뒤좇아 왔는데, 혹 발자취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짧은 옷과 평량자(平涼子) 차림으로 운유 거사(雲遊居士)라고 청탁하면서 승려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의병장(義兵將) 박민웅(朴敏雄)이 적을 평정했다고 보고하고 고을 일을 다스리기를 청했지만 깊이 숨고 나오지 않다가 힘껏 청하자 비로소 나왔으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분개했다. 조정에서는 단지 파직만 하고 엄히 다스리지 않았는데, 이는 대개 절로 숨던 날 보장(報狀)으로 아뢰어 대략 적정(敵情)을 알렸기에 묘당에서 평서(平恕)의 논의를 주장해 중벌을 요행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사(兵使)가 해를 당한 후 장교(將校) 조중백(趙重伯)·김지행(金志行)이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적괴(賊魁)에게 읍소(泣訴)하여 병사의 시체 수습하기를 청하니, 적이 의롭게 여겨 허락하여 그 시체를 여염집으로 옮겨 관을 사서 치상(治喪)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171]
    급창(及唱) : 군아(郡衙)의 노복(奴僕)의 하나.

○赦淸州牧使朴鏜棄城之罪。 初, 於睡中, 及唱告賊至, 喊聲四起, 恇駭失措, 棄印符妻子脫身踰墻, 走至境內佛菴。 其妻經宿之後, 艱辛追及, 而或慮露蹤, 短衣平涼子, 稱以雲遊居士, 雜於僧徒中。 及義兵將朴敏雄報其平賊, 請莅邑事, 深藏不出, 力請而始赴, 州人莫不憤惋。 朝廷只罷職, 不加嚴治, 蓋於匿寺之日, 以白文報狀, 略通賊情, 廟堂主平恕之論, 倖逭重辟, 兵使遇害之後, 將校趙重伯金志行, 倡率官屬, 泣訴於賊魁, 請收兵使屍, 賊義而許之, 移其屍於閭家, 買棺治喪。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