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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4일 갑자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최규서가 장흠·안박의 역모와 관련된 급변을 올리다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급변(急變)을 올리니, 임금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좌의정 조태억(趙泰億)·이조 판서 이태좌(李台佐)·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예조 판서 이집(李㙫)·형조 판서 서명균(徐命均)·좌참찬 김시환(金始煥)·판윤 김동필(金東弼)·이조 참판 조문명(趙文命)·호조 참판 윤순(尹淳)·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훈련 대장(訓鍊大將) 이삼(李森)·호조 참의(戶曹參議) 송인명(宋寅明)·도승지(都承旨) 이정제(李廷濟)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이광좌가 나와 말하기를,

"어젯밤 봉조하 최규서가 급히 달려 올라왔는데 보고를 듣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이웃에 놀랍고 괴이한 일이 있어 상달(上達)하고자 해서이다.’라고 하기에 한편으로는 다시 글로 묻고 한편으로는 여러 재신을 비국(備局)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부좌(赴坐)하는 길에서 그 답서를 지닌 채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봉조하의 아들 최상정(崔尙鼎)을 만나 신이 그 답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적변(賊變)의 대강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용인(龍仁) 안박(安鑮)의 동생형(同生兄)인 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 안호(安鎬) 및 종 막실(莫實)이었습니다. 초사(招辭)를 받은 후 안호막실은 구류했고, 최규서의 답서 및 안호 등의 초사는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기를 마치고 말하기를,

"외간(外間)에도 역시 이런 소란이 있는가?"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소란은 본래 근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으나, 수일 사이에 양반(兩班)의 내행(內行)142) 이 나루터를 메워 사람들이 많이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흠(張欽)송전(松田)에 사는데 안박과 함께 흉역(凶逆)을 같이 모의하여 13일에 군사를 모으고 14일에 소사(素沙)로 가서 15일에 거사를 한다고 하여 원로 대신이 급히 올라온 것이니, 이는 근거없는 소란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또 소사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 조가(朝家)에서 환란을 방지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문이 적실하다면 죄인을 체포하는 일이 긴급한데, 14일에 모이고 15일에 동병(動兵)한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흠 등이 집에 있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김중기가 말하기를,

"양성(陽城)은 서울과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워서 15일에 거사한다면 사세가 급박하니, 완만하게 처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속히 군사를 동원하여 호위(扈衛)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장(老將)의 말이 좋으나, 아직 단서(端緖)를 알지 못하니 경솔하게 먼저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소요가 크게 번졌으니, 만약 그대로 피해가는 인파를 놓아 둔다면 성안은 거의 비게 될 것이고, 또 흉한 무리들이 흘러들어와 몰래 숨어 있을 것이니,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비록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만 마땅히 훈국(訓局)으로 하여금 성문을 파수하여 비상(非常)하게 살피게 하고, 또 5군문(五軍門)으로 하여금 장교(將校)를 호남(湖南)·호서(湖西)·기내(畿內)·관동(關東) 등지에 보내어 잘 기찰(譏察)해 붙잡아서 소홀히 하는 근심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계엄(戒嚴)하지 않고 먼저 여러 적을 잡게 되면 격동시켜 이루게 함이 반드시 빠르게 될 것이다. 옛 역사에서도 난적(亂賊)들이 간혹 기모(機謀)가 누설됨으로 인해 곧바로 거병하여 경사(京師)로 진격한 적도 있었다. 만약 변란을 일으킬 실제의 자취도 없는데 한갓 소동만 일으킨다면, 비단 적의 계책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조가(朝家)에서 진압해 안정시키는 도리도 아니다. 단서를 자세히 안 연후에 방비해 막는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광좌·조태억이 서로 번갈아 아뢰어 계엄(戒嚴)하기를 극력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를 움직여야 할 곳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곳은 움직이지 않은 후에야 사기(事機)를 잃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니, 송인명은 말하기를,

"지난 인종조(仁宗朝) 유효립(柳孝立)의 역변(逆變)143) 때에 성문 및 진두(津頭)를 파수했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해 거행하고 형찰(詗察)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동필은 말하기를,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군병을 성문과 진두에 매복(埋伏)시켜 수상한 자를 형찰하게 하고, 또 부오(部伍)를 정제하여 사변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은 계책일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윤(判尹)의 매복시키자는 말이 좋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궐내(闕內)의 각문 이외에 8개 문에도 군사를 더 보태 파수하고, 경외(京外)에도 군교(軍校)를 보내 형찰을 비상하게 하면서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민심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고, 오명항(吳命恒)은 말하기를,

"지레 먼저 소동(騷動)해서는 안되니, 아직은 성문과 나룻목을 파수하지 말게 하고, 군문에서 멀리 척후(斥候)하고 군병을 정돈하고는 은밀히 각 나루를 형찰한다면 적도들이 어찌 어지러이 건너오겠습니까? 근래에 괘서(掛書)하는 한 가지 맥락이 오로지 공동(恐動)할 계책으로 나온 것이지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용이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장흠(張欽)이 비록 도망하였지만 적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사(都事)를 곧바로 그 집에 보내 수색해 잡은 후에 소사(素沙)로 전송(轉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흠 부자는 긴요하게 나왔으니, 두 도사를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원기(元氣)가 실(實)하지 못하면 객사(客邪)가 밖에서 침범하게 마련이다. 해마다 기근(飢饉)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고통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데, 더군다나 승평(昇平)한 지 오래되어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하였다. 간사한 무리들이 이런 것을 헤아려 알고는 서로 이끌어 난동을 일으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고는, 인하여 훈국에 명하여 대궐문과 성문에 군사를 더 보태 파수하고, 어영(御營)과 금영(禁營)은 각 나루를 파수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괘서(掛書)의 한 맥락이 이 적도와 한 꿰미로 연관되어 경외에 흩어져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으로 하여금 군교(軍校)를 보내서 기찰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남한(南漢)·북한(北漢)·강도(江都)는 모두 보장(保障)의 중요한 땅이다. 일찍이 어느 대신이 도성(都城)의 형세를 논하면서 한 산성(山城)으로 해야 편리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이치가 있었다. 도성은 위로 종사(宗社)를 받들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있으며 공경(公卿)과 사서(士庶)에게는 모두 부모 처자가 있으니 만약 조가(朝家)에서 굳게 지키려는 뜻을 알게 되면 시석(矢石)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힘을 내어 사수(死守)할 것이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도성은 주위가 40리나 되어 한 장수가 호령해 관섭(管攝)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극력 불가하다는 말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수(攻守)하는 방책은 오늘 논할 바가 아니나, 내 뜻은 본래 그렇다."

하고는 명하여 최규서(崔奎瑞)를 입시하라 하였다. 최규서가 이르자 임금이 두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부축해 전(殿)으로 오르게 하고 수고함을 위유(慰諭)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글 가운데 기록한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는가?"

하니, 최규서가 말하기를,

"기록한 바는 단지 안박(安鑮)의 말일 뿐이고, 그 외에도 혹 들은 바가 없지 않으나 항간에 떠도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인종(仁宗) 때 적신(賊臣) 유탁(柳濯)이 유인(誘引)한 인물의 일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누구누구가 들어 있다는 설은 허황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송전(松田)장흠(張欽)을 잡아다 국문하면 그 두서(頭緖)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의 거병(擧兵)은 어느 날로 기약했는가?"

하니, 최규서가 말하기를,

"안박이 말한 바를 들으면 13일부터 14일 4경(四更)까지 군사를 모아 소사(素沙)에서 호궤(犒饋)하고, 15일 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안박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니, 최규서가 말하기를,

"비단 안박의 말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향리의 노소가 모두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이미 봉조하(奉朝賀)의 말을 들었으니, 각기 의견을 진달하라."

하니,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정월 초이튿날, 경중(京中)에 소란이 갑자기 일어났고 연달아 괘서의 변이 있었습니다. 듣자오니, 4, 5일 전에는 진위(振威)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경동(驚動)하여 산 위로 피란했다고 하니, 이는 형적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조문명은 말하기를,

"남쪽에서 괘서한 후 또 서문(西門)의 변이 있었고, 정월의 와언(訛言) 역시 변괴이니, 이는 반드시 간흉한 무리들이 선동한 소치입니다. 일찍이 정월에 신의 집에 익명서(匿名書)가 있었는데, 그 말이 아주 흉패하고 나라에 대해 부도(不道)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신의 신상을 공갈했는데, 능문 능필(能文能筆)이어서 마음에 더욱 의아하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봉조하의 말을 듣고보니, 이는 일시적으로 불러 모은 적도가 아닌 듯합니다. 군문(軍門)에서 거행할 일들을 즉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로 대신이 마음에 놀라서 올라왔으니, 평소 우국하는 정상을 볼 수 있다. 만약 13일날 모여서 15일에 거행한다면, 병(兵)이란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법이니, 마땅히 숨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먼저 일의 기미를 누설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떠도는 말을 선동하여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려는 것이니, 조정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영상의 계엄하자는 말은 혹 경동하는 데 가깝고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바는 분수에 지나치다. 죄인을 잡아다가 국문하면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천천히 의논해 조치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진위(振威)·용인(龍仁)·양성(陽城)·직산(稷山) 등의 고을은 모두 요충지인지라, 이럴 때 음관(蔭官)에게 맡겨 둘 수 없으니, 무신(武臣)으로 가려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公州)는 호중(湖中)의 인후(咽喉)인데 영장(營將) 김구령(金九齡)은 진려(振勵)하는 기력이 없으며, 청주(淸州)는 이미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는데 영장 남연년(南延年)은 노쇠하여 맡기기가 어려우니, 아울러 우선 개차(改差)하고 극진히 가려서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경종(景宗)영조(英祖)께서 왕위를 주고받은 것은 정대(正大)하여 천지(天地)에 의논을 내세워도 어긋나지 않고 귀신(鬼神)에게 물어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이 흉언을 지어내고 역도(逆徒)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범하는 데 이르렀으니, 누가 예의(禮義)의 나라에 기록에도 드문 이런 변고가 있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 흉언의 와굴(窩窟)과 근저(根柢)는 바로 심유현(沈維賢)인데, 심유현단의 왕후(端懿王后)의 아우였습니다. 사람됨이 요사(妖邪)·경험(傾險)하여 이유익(李有翼)·박사관(朴師寬) 등과 함께 무뢰한(無賴漢)들과 친밀하게 놀았는데, 영조께서 그가 단의 왕후의 척속(戚屬)이라 하여 아주 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관(高官)을 얻지 못한 것을 불만스레 여겨 원망하였습니다.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등 여러 적들이 갑진년144) 이전에 주상을 모위(謀危)하려다가 이미 이루지를 못하자, 밤낮으로 역모를 꾀하다가 심유현이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는 이유익 등으로 하여금 교결(交結)하게 하여 더욱 그 사특한 마음을 도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심유현이 흉언을 지어내어 원근에 전파한 것입니다. 아! 심유현을 잘못되게 한 자는 본디 효경(梟獍)145) 의 종자이지만 참으로 심유현의 처지가 척속이 아니었다면 또 어찌 그 선동하고 광혹(誑惑)하게 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때에 상신(相臣)과 장신(將臣)이 모두 김일경박필몽(朴弼夢)의 구당(舊黨)이었으나, 오직 우리 영조(英祖)께서 넓으신 대도(大度)로 하늘을 덮고 땅을 포용하여 의심없이 위임(委任)해 심복(心腹)에 배치하자 팔도의 적이 차례로 그 목을 바쳤으니, 이는 비단 황천(皇天)과 조종이 우리 나라를 돌본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영조의 대략(大略)에 힘입은 것이니, 훌륭하고 성대하다 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변란-정변(政變)

  • [註 142]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 [註 143]
    유효립(柳孝立)의 역변(逆變) : 1628년(인조 6년)에 유효림이 대북(大北)의 잔당을 규합하여 광해군을 상왕(上王)으로 삼고 인성군(仁城君) 공(珙)을 추대하려는 음모를 추진중 탄로되어 복주(伏誅)된 사건. 이 옥사(獄事)로 인성군은 진도(珍島)에 안치(安置) 되었다가 자살을 강요받고 죽었음.
  • [註 144]
    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 [註 145]
    효경(梟獍) : 효는 어미를 잡아 먹는 올빼미, 경은 아비를 잡아 먹는 파경(破獍)이라는 짐승.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甲子/奉朝賀崔奎瑞上急變, 上引見領議政李光佐、左議政趙泰億、吏曹判書李台佐、兵曹判書吳命恒、戶曹判書權以鎭、禮曹判書李㙫、刑曹判書徐命均、左參贊金始煥、判尹金東弼、吏曹參判趙文命、戶曹參判尹淳、摠戎使金重器、訓鍊大將李森、戶曹參議宋寅明、都承旨李廷濟熙政堂光佐進曰: "昨夜聞奉朝賀崔奎瑞疾馳上來之報, 問其來由, 答以隣有驚怪事, 欲上達。 一邊更爲書問, 一邊會聚諸宰於備局。 臣於赴坐之路, 逢奉朝賀之子崔尙鼎, 賚其答, 率一人而來, 臣見其答, 始知賊變之梗槪。 其人, 卽龍仁 安鑮同生兄地理學敎授安鎬莫實也。 捧招後, 拘留莫實, 奎瑞答書及等招辭, 持入矣。" 上看畢曰: "外間亦有此等騷屑乎?" 光佐曰: "我國騷屑, 本無根, 人皆不信, 而數日內兩班內行, 塡咽津渡, 人多怪之。 所謂張欽松田, 欲與安鑮同謀凶逆, 十三日聚軍, 十四日赴素沙, 十五日擧事云, 元老大臣, 顚倒上來, 此與無根騷屑有異。 且素沙距京不遠, 朝家防患, 不可緩矣。" 上曰: "所聞眞的, 罪人逮捕緊急, 而十四聚會, 十五動兵之說, 若不虛, 則等似不在家矣。" 重器曰: "陽城距京至近十五日, 擧事則事勢急迫, 不可緩緩處置。 速宜動兵扈衛矣。" 上曰: "老將之言好矣, 而姑未知端緖, 不宜輕先動兵。" 光佐曰: "騷屑大播, 若任其奔波, 則城中殆空, 且凶徒流入潛伏, 亦可慮。 雖難動兵, 宜令訓局, 把守城門, 詗察非常, 又令五軍門, 出送將校於湖南、湖西、畿內、關東等處, 善爲譏察捕獲, 俾無疎虞之患。" 上曰: "我不戒嚴, 先拿諸賊, 則激成必速。 古史亂賊, 或因機謀宣泄, 直擧兵進薄京師。 若無作變之實跡, 徒爲騷動, 則不但適中其計, 亦非朝家鎭安之道。 詳知端緖, 然後宜講備禦之策。" 光佐泰億, 相繼迭奏, 力請戒嚴, 上曰: "可動處動, 不動處不動後, 不失事機。" 使諸臣, 各陳所見, 寅明曰: "曾於仁廟柳孝立逆變時, 把守城門及津頭, 今亦依此例擧行, 申飭詗察好矣。" 東弼曰: "使軍門, 埋伏軍兵於城門及津頭, 詗察殊常, 且整齊部伍, 以待事變, 似爲得計。" 上曰: "判尹埋伏之說好矣。" 光佐曰: "闕內各門外, 八門添兵把守, 發送軍校於京外, 詗察非常, 凝然不動, 則奸徒自戢, 民心益固。" 命恒曰: "不宜徑先騷動, 姑勿把守城津, 自軍門, 遠斥候整軍兵, 密察各津, 則賊徒豈能亂渡乎? 近來掛書一脈, 專出恐動之計, 動兵稱亂, 豈能容易?" 光佐曰: "張欽雖逃躱, 賊謀難測, 都事直送渠家搜捕後, 轉送素沙何如?" 上曰: "張欽父子, 緊出, 發送兩都事, 可也。" 上又曰: "元氣不實, 客邪外侵。 連歲飢饉之餘, 百姓倒懸, 況昇平日久, 民不見兵。 奸徒揣知如此, 相率稱亂, 亦非異事。" 仍命訓局, 闕門、城門, 添兵把守, 御營、禁營, 把守各津。 上曰: "掛書一脈, 與此賊一串貫來, 散在京外, 亦可推知。 令守禦、摠戎兩廳, 發送軍校譏察。" 上謂大臣曰: "北漢江都, 俱是保障重地。 曾有一大臣, 論都城形勢, 謂以便一山城, 其言有理。 都城上奉宗社, 下有臣民, 公卿士庶, 皆有父母妻子, 若知朝家堅守之意, 不避矢石, 必能出力死守。" 光佐以都城周廻四十里, 一將號令, 不能管攝, 力陳四不可之說, 上曰: "攻守之策, 非今日可論, 而予意本如此矣。" 命崔奎瑞入侍。 奎瑞至, 上命兩小宦, 扶上殿慰諭勤摰。 仍敎曰: "書中所錄之外, 無別語乎?" 奎瑞曰: "所錄只安鑮之言, 其外或不無所聞, 不過道路流傳, 而此與仁廟朝賊臣柳濯誘引人物事彷彿矣。 渠輩所謂某某入之之說, 怳惚難知。 松田 張欽, 拿鞫則可知頭緖也。" 上曰: "賊之擧兵, 何日爲期?" 奎瑞曰: "聞鑮所言, 自十三日至十四日四更, 聚軍犒饋於素沙, 十五日擧事云矣。" 上曰: "此說出於安鑮之口乎?" 奎瑞曰: "不但言如此, 鄕中老少, 莫不傳說。" 上曰: "卿等旣聞奉朝賀之言, 各陳意見。" 台佐曰: "正月初二日, 京中騷屑猝起, 連有掛書之變。 聞四五日前, 振威居民, 自相驚動, 避亂上山, 此非無形迹之事矣。" 文命曰: "南中掛書之後, 又有西門之變, 正月訛言, 亦是變怪, 此必奸凶之徒, 煽動之致。 曾於正月, 有匿名書於臣家, 語極凶悖, 向國不道, 末乃恐喝臣身, 而能文能筆, 心益疑怪。 及聞奉朝賀之言, 似非一時嘯聚之賊。 軍門擧行等事, 劃卽施行宜矣。" 上曰: "元老大臣, 驚心上來, 可見平日憂國之誠。 設若十三日聚會, 十五日擧兵, 則兵不厭詐, 惟當秘諱之不暇, 何爲先泄事機乎? 此必煽動浮言, 使百姓波蕩, 不宜朝廷先動。 領相戒嚴之說, 或近驚動, 諸臣所達, 過於分數。 罪人拿來鞫問, 可得端緖, 徐議措置未晩也。" 光佐曰: "振威龍仁陽城稷山等邑, 俱是要害之地, 此時不可畀之蔭官, 以武臣擇差。 公州, 湖中咽喉, 而營將金九齡, 無振勵之氣, 淸州, 旣有作變之說, 而營將南延年, 老衰難任, 竝姑改差, 宜極擇下送。" 從之。 臣謹按, 惟我景廟英廟之授受正大, 眞是建天地而不悖, 質鬼神而無疑。 而失志怨國之輩, 譸張凶言, 締結逆徒, 遂至於稱兵犯闕, 孰謂禮義之邦, 有此載籍所罕有之變故也? 若其凶言之窩窟根柢, 卽沈維賢是已, 維賢, 端懿王后弟也。 爲人妖邪、傾險, 與李有翼朴師寬等, 狎遊無賴, 英廟以其爲端懿戚屬, 待之極厚。 而猶以不得高官, 怏怏怨望。 諸賊, 在甲辰以前, 謀危上, 旣不售, 日夜爲逆謀, 知維賢有怨國心, 令有翼等交結, 益挑其邪心。 於是, 維賢做出凶言, 傳播遠近。 噫嘻! 爲維賢所詿誤者, 固是梟胎獍種, 而苟非維賢之地居戚屬, 亦何能煽動誑惑, 至此之極哉? 于斯時也, 相臣將臣, 俱是舊黨, 而惟我英廟, 大度恢廓, 天覆地包, 委任無疑, 推心寘腹, 八路之賊, 次第授首, 此不但皇天、祖宗眷佑我邦家, 實英廟之大略是賴, 猗歟盛哉。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