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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4권, 영조 3년 12월 7일 무자 2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연령군의 계자 이공을 봉하여 상원군으로 삼다

연령군(延齡君) 이헌(李昍)의 계자(繼子) 이공(李糿)을 봉(封)하여 상원군(商原君)으로 삼았다. 이때 공(糿)의 연령(年齡)이 봉군(封君)할 나이에 차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특별히 전조(銓曹)에 명하여 벼슬을 붙여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8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封延齡君 繼子, 爲商原君。 時, 糿年未滿封君之歲, 而上特命銓曹付職。


  • 【태백산사고본】 12책 1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8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