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연령군(延齡君) 이헌(李昍)의 계자(繼子) 이공(李糿)을 봉(封)하여 상원군(商原君)으로 삼았다. 이때 공(糿)의 연령(年齡)이 봉군(封君)할 나이에 차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특별히 전조(銓曹)에 명하여 벼슬을 붙여 주도록 하였다.
○封延齡君 昍繼子糼, 爲商原君。 時, 糿年未滿封君之歲, 而上特命銓曹付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