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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20일 임인 5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평안 병사 이사성이 군비의 확충을 청하다

이날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사폐(辭陛)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니, 이사성이 아뢰기를,

"병영(兵營)에 이미 단속(團束)하여 연습시키는 군사가 없으므로 식자(識者)들이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삼부(三部)의 군사를 창설하여 그 신포(身布)를 감하고, 영장(營將)이 거느린 장무대(壯武隊)의 마병(馬兵)도 신포를 감하여 자보(資保)867) 를 정급(定給)하려 하는데, 감포(減布)한 것에 대한 대체(代替)는 반드시 어떻게 변통해야 될 것인지를 신이 도신(道臣)과 서로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삼(李森)의 말을 듣건대, 병사(兵使)가 추생(抽栍)하여 여러 고을의 군기(軍器)를 적간(摘奸)하면 여러 고을에서 평상시 늘 두려워하여 잘 보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신도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계품(啓稟)할 수가 없으니 출발하는 날 치문(馳聞)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대한 당부(當否)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대답하기를,

"이삼(李森)이 이미 진달한 바, ‘추종(騶從)을 간략하게 하여 왕래하면서 점열(點閱)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으니, 그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사성이 또 아뢰기를,

"병영(兵營)에는 이미 단속(團束)된 군대는 없고 다만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관(軍官)만 10초(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겨울 3개월은 으레 2초(哨)로 보름을 기한하여 돌려가면서 입번(入番)하게 하고 있는데, 근년(近年)에는 매양 쌀을 바치고 입번을 면제시켜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입번(入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김중기(金重器)가 말하기를,

"관서(關西)는 군제(軍制)가 허술하여 병사(兵使)의 수하(手下)에 친병(親兵)이 없고, 여러 고을에 입번을 면제받은 군관(軍官)이 돈을 바치는 법규가 있는데, 이는 다른 도(道)에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병영에다 예속시켜 단속(團束)하여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번전(番錢)을 면제한다면 이들이 당연히 정병(精兵)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병사(兵使)로 하여금 도신(道臣)과 서로 의논하여 변통하도록 하소서."

하고, 조태억은 말하기를,

"이사성은 무장(武將) 가운데 식견이 많고 또 국사(國事)에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감사(監司)와 서로 의논하여 즉시 변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김중기는 말하기를,

"감영(監營)에 저축된 미전(米錢)을 병영으로 옮겨 지급하게 하면 병사(兵使)가 이를 운용(運用)할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각 고을의 농방포(農防布) 가운데 의주(義州)에 수송(輸送)한 것도 의당 병영에 획급(劃給)하여 설시(設施)할 재원(財源)으로 삼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이조 판서(吏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은 말하기를,

"과연 김중기가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의당 묘당(廟堂)에서 서로 의논하여 변통하게 해야 합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서관(西關)의 일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병사(兵使)가 모쪼록 잘 조처해야 한다."

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임헌(臨軒)하여 수신(帥臣)을 보냄에 있어 성상의 하교(下敎)가 이와 같이 정중(鄭重)하니, 병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사성(李思晟)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역적 모의를 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이날 주달한 것은 모두가 군비(軍備)를 핑계하고서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품계(稟啓)하지 않고 여러 고을의 병기(兵器)를 점열(點閱)하겠다는데 이르러서는 더욱 헤아릴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런데도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입을 모아 찬조하여 무신(戊申)의 변란(變亂)868) 을 만들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76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역사(歷史)

  • [註 867]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던 보인(保人).
  • [註 868]
    무신(戊申)의 변란(變亂) :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가리킴.

○是日, 平安兵使李思晟辭陛, 上引見。 思晟奏曰: "兵營旣無團束鍊習之兵, 識者寒心。 今將創設三部兵, 減其身布, 營將所領壯武隊馬兵, 亦減身布, 定給資保, 而減布之代, 必須某條變通。 臣當與道臣, 相議啓聞。" 又奏曰: "聞訓鍊大將李森之言, 兵使抽栍列邑, 摘奸軍器, 則列邑常時, 必惕念修飾。 臣請依此擧行, 而不可續續啓稟, 發行之日, 當馳聞。" 上詢其當否於諸臣。 左議政趙泰億對曰: "李森曾已陳達, 簡其騶從, 往來點閱似好云, 其言是矣。" 上許之。 思晟又奏曰: "兵營旣無團束之軍, 只有守堞軍官十哨。 冬三朔則例以二哨, 限一望輪回入番, 近年每有納米除番之請。 請自今, 使之入番。" 上許之。 金重器曰: "關西軍制踈虞, 兵使手下, 無親兵。 列邑有除番軍官捧錢之規, 此乃他道所無之事也。 人若屬之兵營, 團束作隊, 除其番錢, 則此當爲精兵。 宜令兵使與道臣, 相議變通矣。" 泰億曰: "思晟, 武將中多識慮, 亦能盡心於國事, 與監司相議, 劃卽變通宜矣。" 重器曰: "監營所儲米、錢, 移給兵營, 則兵使當有運用之道。" 又曰: "各邑農防布輸送義州者, 亦宜劃給兵營, 以爲設施之財宜矣。" 吏曹判書吳命恒曰: "果如金重器所達。 當自廟堂, 相議變通。" 上曰: "西門事可爲者, 兵使須善爲之也。" 泰億曰: "臨軒送帥, 上敎鄭重如此, 兵使當盡心爲之矣。"

【史臣曰: 思晟赴任未幾, 謀逆伏誅。 是日所奏, 無非假托戎備, 潛圖不軌之計, 而至若不稟啓而點閱列邑兵器者, 尤爲叵測。 然入侍諸臣, 一辭贊助, 以成戊申之亂, 國之不亡者幸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76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역사(歷史)